유언장에 이름이 없어도 상속을 받는 사례 6가지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4/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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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626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인 지정; 폐적 각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결정합니다. 유산의 일부를 유산 기부와 예배를 위해 남겨 두세요. 상속인에게 의무를 할당합니다. 유언장 작성자, 재산 관리자, 재산 분배자를 임명합니다.

상속인의 지정과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은 유언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상속 재산을 누리도록 하거나 누리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민법 제6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그 상속분의 2/3에 못 미치는 상속분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상속이 분할된 경우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의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

위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관할기관은 유언자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정상속인의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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