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방금 성(省) 인민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성 내에서 조림림 목재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무게 측정소를 설치한 행위를 처리하라는 보고와 제안을 했습니다.
조린구 하이타이(Hai Thai) 마을에 심은 임목을 매입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저울 - 사진: 트란 투옌(Tran Tuyen)
이에 따라 2024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서, 지사, 지방에 공문을 보내, 도내 조림목재 구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저울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군, 읍, 면에는 심은 임목을 매수하는 여러 계량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업 종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산림을 소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저울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산림목재 구매 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울소는 주로 토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저울소 위치를 위반합니다(토지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함).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교통로를 이용하여 교통 불안을 야기합니다.
화재 예방 및 진화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 아직 정기적인 중량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아직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무 의무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이랑구에는 2개 시설, 빈린구에는 6개 시설, 조린구에는 3개 시설, 흐엉호아구에는 2개 시설, 다크롱구에는 5개 시설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서, 지부, 시·군·구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상기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저울소를 전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검토 결과와 의견을 요약한 결과, 각 부서, 지부, 지방자치단체는 만장일치로 도인민위원회가 구, 진 인민위원회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저울소의 운영을 검토하고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능 부서와 지부에 지구 및 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저울소 소유주가 토지, 건설, 도로 연결, 소방 및 방화, 환경, 설비 검사, 사업자 등록, 국가에 대한 세무 의무 및 기타 규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운영을 재개하도록 지도합니다.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심은 임목을 매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된 계량소에 대한 검사, 감독, 예방 및 처리를 강화합니다.
지역 계획 및 지방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창고 서비스 지점, 저울소 및 물류 지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구, 진, 시 인민위원회에 지시하여 이러한 창고 서비스 지점 및 저울소가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및 서비스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산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광트리 신문은 해당 지역에 심은 임목을 매수하기 위해 불법으로 저울을 설치한 현실을 반영한 기사를 여러 번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세금 손실, 안보 및 질서의 상실을 초래하며, 조림된 산림 목재의 생산 및 가공에 종사하는 사업체와 기관 간에 건전하지 못한 경쟁을 조장합니다.
트란 투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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