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방금 외국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학위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정하는 조건, 절차 및 권한을 규정하는 초안 통지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통지문 제13호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증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첫째,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품질 인증에 관한 유능 기관이나 해외 교육 기관이 위치한 국가의 유능 교육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졸업장 인정서
둘째, 외국의 교육기관은 해당 외국기관이 위치한 국가의 유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해당 국가의 유관 교육품질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의 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위는 해당 국가의 유능한 교육 기관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베트남이 체결한 학위 동등성 협정 또는 학위 상호 인정 협정의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
2021년 통지문과 비교했을 때, 이 통지문 초안은 세 번째 조건을 추가하고 교육훈련부가 국가 예산으로 공부하기 위해 파견한 학습자와 베트남에서 외국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학습자에게 외국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에 대한 인정 절차 면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과의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베트남 교육기관은 공동훈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3가지 서류로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공동훈련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화재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습자에게 외국 교육 기관이 수여한 학위의 인정 여부는 교육훈련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모든 대학 교육 수준의 외국 학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부 품질관리국 산하 학위인정센터 소장이 이를 인정합니다.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 교양교육과정 수료증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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