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 3항은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가 산전산후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최소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임신 시 유능한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을 해지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응우옌 티 탄 중 씨는 사회보험 가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학을 위해 파견된 기간 동안 그녀를 파견한 부서에서 그녀에게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까? 동시에, 출생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베트남 사회 보장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근거가 없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출산 급여 조건에 대한 최신 법적 규정을 제공합니다.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단위에 출산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방 또는 지구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경우).
정부.vn
출처: https://baochinhphu.vn/vien-chuc-di-hoc-nuoc-ngoai-co-duoc-huong-che-do-thai-san-1022503170842176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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