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도로 교통의 보안,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 관리, 운영, 활용 및 사용에 대한 통지문 83/2024를 발표했습니다. 교통 감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분산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 제6조에서는 교통경찰청이 공안부장관이 지정하여 도 및 중앙 직할시의 공안부에 위임한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교통 감시 제도를 관리·운영하며, 순찰, 단속, 위반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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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국은 고속도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사진: Dinh Hieu

도, 중앙 직할시의 경찰은 도, 중앙 직할시의 행정구역 내 도로와 지정·분산 고속도로의 교통 감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 순찰을 조직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처리합니다.

교통 감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교통 감시 장비, 교통 감시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교통 감시 센터에 위치한 장비, 송전선로, 교통 감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 및 평가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의 상태와 데이터 저장 용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교통 모니터링 장비의 영상 녹화 평가.

교통 감시 시스템의 정보 및 데이터는 공안부 장관의 「인민공안부 감시카메라 데이터의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 분류 및 공유됩니다.

교통 감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교통 감시 시스템의 관리, 운영, 활용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과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지방경찰은 교통감시제도의 관리·운영, 활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교통경찰서에 서면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