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혜액이 기존 수준의 4배로 증가합니다.

Báo Tiền PhongBáo Tiền Phong06/12/2024

직원들은 월별 연금 외에도 퇴직 시 일회성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SI)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20년이라는 조건은 너무 길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하고 근무하려는 동기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인내심 있게 철회하지 못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오랫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을 잃고 은퇴할 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당 기존 수준보다 4배 인상 사진 1
사회보험법 2024가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에는 연금 조건 조정과 일회성 혜택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제도에 유지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법 2024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연금 조건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성 혜택을 늘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회성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현행 사회보험법(2014년)에 따르면, 연금률의 75%에 해당하는 연수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 수준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는 사회보험료 평균 월수입의 0.5개월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2024년(2025년 7월 1일 시행) 제68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남성 근로자와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여성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회성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더 높은 사회보험 기여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 남성 근로자의 경우 35년. -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당 기존 수준보다 4배 인상 사진 2 일회성 혜택의 수준도 변경되며 2024년 사회보험법 제68조 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일회성 급여의 수준도 변화하며, 2024년 사회보험법 제68조 제2항에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고 연금 수령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일회성 급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정년 전까지 사회보험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보다 높은 기여금 납부 연도 1년당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0.5배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일회성 보조금 수준은 사회보험법 2014에 따른 현행 규정과 동일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 수준은 규정된 연수(법률에 따른 정년 이후부터 정년 및 연금 지급 시점까지)를 초과하는 납부 연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2배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당 기존 수준보다 4배 증가 사진 3

직원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사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은 규정된 납부 연수를 초과하는 각 납부 연도에 대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회성 혜택은 2014년 사회보험법에 따른 현재 혜택 수준보다 4배 높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회성 혜택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 보훈, 사회부는 일회성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퇴직 연령에 38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연금을 받기 위해 은퇴하지 않고 3년 더 일하고 사회 보험료를 낸 후 연금을 받기 위해 은퇴했습니다. D씨는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당시 총 41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D씨는 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일회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퇴직 연령 전 3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3년 납부한 경우, 각 연도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사용된 평균 급여의 0.5배와 같습니다. 3년 x 0.5 = 1.5. - 퇴직 연령 이후 3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3년간 납부한 경우, 매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의 2배에 해당합니다: 3년 x 2 = 6. 따라서 D씨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의 7.5(1.5 + 6)배에 해당하는 퇴직 시 일회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https://tienphong.vn/tu-172025-tro-cap-khi-nghi-huu-tang-gap-4-lan-muc-cu-post1697858.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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