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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혜액이 기존 수준의 4배로 증가합니다.

Báo Tiền PhongBáo Tiền Phong06/12/2024

직원들은 월별 연금 외에도 퇴직 시 일회성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이라는 조건은 너무 길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을 한꺼번에 인내심 있게 철회하지 못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오랫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 일할 능력을 잃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급액 기존 수준보다 4배 증가 사진 1
사회보험법 2024년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에는 연금 조건 조정과 일회성 혜택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를 사회보험 제도에 유지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법 2024가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금 조건을 조정하고 일회성 혜택을 늘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시금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현행 사회보험법(2014년)에 따르면, 연금률 75%에 해당하는 연수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시금 연금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 수준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연도는 사회보험료 납부월수 평균소득의 0.5개월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이 규정은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2024년(2025년 7월 1일 시행) 제68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남성 근로자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여성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회성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더 높은 사회보험 기여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 남성 근로자의 경우 35년. -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급액 기존 수준보다 4배 증가 사진 2 일회성 보조금 수준도 변경되며, 2024년 사회보험법 제68조 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일회성 혜택의 수준도 변경되며 사회보험법 2024년 제68조 2항에서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고 연금 수령 절차를 완료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정년 시까지 사회보험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보다 높은 기여 기간 1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0.5배를 일회성 급여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회성 보조금 수준은 사회보험법 2014에 따른 현행 규정과 동일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 수준은 규정된 연수(법률에 따라 정년 도달 후부터 정년 퇴직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때까지)를 초과하는 납부 연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임금의 2배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수급액 기존 수준보다 4배 증가 사진 3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은 규정된 납부 연수보다 높은 납부 연수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회성 급여는 2014년 사회보험법에 따른 현행 급여 수준보다 4배 높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 일회성 혜택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보훈사회부에서는 일회성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일반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퇴직 연령 당시 사회보험료를 38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연금을 받기 위해 은퇴하지 않고 3년 더 일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은퇴하여 연금을 받았습니다. D씨는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당시 총 41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D씨는 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일회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퇴직 연령 전 35년보다 긴 3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년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에 0.5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3년 x 0.5 = 1.5. - 퇴직 연령 이후 35년 이상 3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3년 x 2 = 6. 따라서 D씨는 퇴직 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7.5(1.5 + 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https://tienphong.vn/tu-172025-tro-cap-khi-nghi-huu-tang-gap-4-lan-muc-cu-post1697858.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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