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31/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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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이혼했는데, 이제 전 남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회신하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조 24항에 따르면, 위자료는 “함께 살지 않지만 혼인, 혈연 또는 위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 일할 수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없는 성인, 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곤경에 처하거나 빈곤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기여할 의무”입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서는 부양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는 부, 모, 자녀 사이에서 이행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이모, 삼촌, 조카 사이에서; 이 법이 규정하는 부부간의 관계.

부양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가 이 법 제119조에 규정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서는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곤경 또는 빈곤으로 정당한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귀하와 전 남편이 이혼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신의 전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며, 당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는 부양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와 부양을 받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실제 능력, 부양을 받는 자의 필수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수준을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수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18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원을 받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하며, 일할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입양되는 경우

3.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 사람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4. 지원자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이혼 후 위자료를 받는 당사자가 결혼한 경우

6.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전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로 위자료를 요청할 경우, 귀하는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용수준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전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 위자료 지급이 중단됩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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