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많은 계약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투명성과 약속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예금자가 예금자에게 돈이나 기타 귀중한 자산을 주면 계약을 맺는 데 있어 신뢰와 책임감이 생깁니다.
보증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며, 양측이 약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보증금은 반환되거나 다른 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2015년 민법 제328조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금자가 부동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사용된 부동산은 보증금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수령자가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 수령자는 보증금 수령자에게 예치된 모든 자산과 예치된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에 참여하는 주체가 사망한 개인이거나 계약을 해지한 법인인 경우, 또는 계약의 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보증금 수령자가 계약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수령자와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에 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 수령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계약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환불 및 계약 해지에 관해 서로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증금 수령자와 보증금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증금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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