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툼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문서 제4362/UBND-NNTN을 발표하여 관련 부서, 지부, 시·군 인민위원회에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툼성 인민위원회는 각 구, 시 인민위원회에 사, 군, 읍 인민위원회에 주거용지나 농지가 없는 경우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 부족(토지 부족 판정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자 도인민위원회 결의 제82/2024/NQ-HDND 제4조에 따라 시행됨).
해당 지역의 소수 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계획을 개발합니다. 지원계획서에는 지원대상사례, 지원지역, 지원형태, 지원을 위한 예상토지기금(기존토지기금 및 조성예정토지기금 포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위한 자금 필요량(기존 자금과 더 높은 예산에서 지원을 위해 제안된 자금 포함).
2024년 토지법 제16조 5항에 따라 현지 토지자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소수민족 토지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토지배정 및 임대구역에 대한 결정을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도인민위원회는 또한 관련 부서와 지부에 직능 및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소수민족 토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계산하도록 요청한다.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나머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와 결정을 요청합니다. 정책 수혜 대상인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용지와 생산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수립합니다. 소수민족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 기금 조성 투자 프로젝트를 중기 투자 계획과 연간 공공 투자에 추가하도록 도인민위원회에 건의합니다. 해당 지역의 소수 민족과 소수 민족 개인을 위한 토지 지원 계획에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합합니다.
도내 소수민족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빈곤 또는 빈곤수준에 있는 소수민족 공동체와 소수민족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정책을 시행할 때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이용료 부채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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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kon-tum-trien-khai-hieu-qua-chinh-sach-dat-dai-doi-voi-dong-bao-dan-toc-thieu-so-1029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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