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툼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4362/UBND-NNTN 문서를 발표하여 관련 부서, 지부, 구, 시 인민위원회에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툼 도 인민위원회는 각 구, 시 인민위원회에 코뮌, 구, 읍 인민위원회에 주거용 토지 또는 농경용 토지가 없는 경우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가 부족한 경우(토지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자 도인민위원회 결의 제82/2024/NQ-HDND 제4조에 따라 시행됨).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계획을 개발합니다. 지원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지원지역, 지원형태, 지원을 위한 예상토지자금(기존토지자금과 조성예정토지자금 포함)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을 위한 자금 필요성(기존 자금과 더 높은 예산에서 지원을 위해 제안된 자금 포함).
2024년 토지법 제16조 5항에 따라 지방 토지 기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소수민족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분배 및 임대 구역에 대한 결정을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지부가 직능 및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소수민족 토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필요량을 계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에게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책 수혜자인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용 토지와 생산용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수립합니다. 소수민족의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 기금 조성 투자 프로젝트를 중기 투자 계획 및 연간 공공 투자에 추가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조언합니다.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개인을 위한 토지 지원 계획에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합합니다.
성 내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빈곤 또는 빈곤수준에 있는 소수민족 공동체와 소수민족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정책을 시행할 때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이용료 부채에 대한 면제 및 감면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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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kon-tum-trien-khai-hieu-qua-chinh-sach-dat-dai-doi-voi-dong-bao-dan-toc-thieu-so-1029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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