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후, 호치민시 인민의회 문화사회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시내 학교의 식당, 주방,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호치민시 검사원은 8군, 빈탄군, 탄푸군의 여러 학교가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정부령 151/2017/ND-CP(2017년 12월 26일자)의 조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공자산 임대 및 연합 활용 사업이 없으므로, 식당, 주방, 주차장을 임시 폐쇄해야 합니다.
문화사회부장인 카오 탄 빈은 학생들이 식품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정문 구역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 주차장, 주방과 같은 서비스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식당, 주차장, 주방을 유지 관리하지 못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사회부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동시에 공공 자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공립학교에서 공공 자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는 교육 개혁과 교직원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나고 국가 예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의회 문화사회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재정부와 관련 부서, 지부, 기관에 교육훈련 분야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주차장, 식당, 주방 및 학교 단위의 기타 보조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공공 자산을 임대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연구하고 지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또한, 현재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신속히 유지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 및 훈련 부문의 공공 서비스 단위(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 공립 교육 기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여 2024-2025학년도부터 교사와 학생의 방과 후 학습 및 훈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 식당, 주방,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및 교실에서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기존 시설의 낭비를 피하는 동시에 학교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사회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임대, 합작 투자 및 협회를 위한 공공 자산 사용 지침에 관한 재무부 공식 교신 제9757/BTC-QLCS(2022년 9월 26일자)를 둘러싼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지침에는 "단위 사업체가 단위 사업의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재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사업용 공공재산 이용, 임대, 합작, 협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식당과 주차장의 운영을 조직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단위에 건물을 임대하여 조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임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3항 및 법령 제151/2017/ND-CP호 제46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기관은 실제 시장 임대 가격에 따라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자산 임대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야 합니다(임대 가격은 시장 변동에 따라 인상되도록 조정되며, 낙찰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것이며, 이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일부 단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적 서류를 작성 중이거나, 단지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서류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자산 증명서가 없음), 이는 프로젝트 규정에 따른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재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과제 수행을 위해 배정, 건설에 투자, 매수되었으나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산을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공공사업의 면적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 내 식당, 주방, 주차장 활동을 위한 연례 경매를 조직하는 일은 서류, 절차, 시간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낙찰받은 기업은 내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현행 법규에 따라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투자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일련의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문화사회위원회(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학교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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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tphcm-de-xuat-thao-go-kho-khan-ve-can-tin-bep-an-bai-giu-xe-cho-cac-truong-hoc-post751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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