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량소를 통한 오프라인 벌금 시범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11월 12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자동 중량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행정 제재 시범 시행 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했습니다.

호치민시가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 시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시범 시행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호치민시 교통부를 주재하고 호치민시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적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 계획에 합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도로법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민위원회는 11월 20일 이전에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호치민시는 2023년 10월부터 옹론대교 지역(빈찬군~7군)의 차량 중량 검사소 3번과 안쑤엉-안락 톨게이트(빈딴군)의 차량 중량 검사소 6, 7번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1년간의 시범 운영 끝에 호치민시 교통부 검사원은 평가서를 받고 총 478억 VND에 달하는 2,003건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치민시 교통국 검사원은 408건에 대해 운전면허를 일시적으로 취소하고, 905건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일시적으로 취소하는 추가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시범 시행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과적 위반 건수가 61,302건에서 4,347건으로 약 93%나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치민시 교통부는 과적 차량에 대한 벌금 시범 시행이 디지털 전환과 제98호 결의안 이행에 대한 호치민시의 결의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의 인식이 높아지고, 교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무게 측정 시스템은 또한 인간의 개입을 없애고, 차량 적재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사기와 부정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처리 과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져서 억제력이 생기고, 검사 및 처리를 위해 많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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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phcm-tiep-tuc-phat-nguoi-xe-qua-tai-den-het-nam-2024-1922411122013154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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