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지방에는 등록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이 381척으로 가장 긴 길이 6m에서 12m 미만인 어선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대나무나 플라스틱(복합소재)으로 만든 선체를 갖춘 소형 어선으로, 최대 길이가 12m 미만이며, 출력이 5.8~66.2kW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 어선은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2018년 11월 15일자 회람 23/2018/TT-BNNPTNT에 규정된 서류가 부족하여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안 지역의 어선 소유주들이 보트를 만드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시설에서 이런 종류의 보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어: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부국장인 응우옌 후 빈은 2017년 어업법 조항에 따라 지방의 어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 및 농촌 개발부에 통지문 23/2018/TT-BNNPTNT를 검토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신고한 길이가 6m에서 12m 미만인 어선의 경우, 어선 등록 절차에서 어선 건조 및 개조 승인 문서와 원산지 증명서는 선주가 거주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확인을 받은 어선의 원산지 신고서로 대체되며 선주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어선의 주엔진에 송장이나 규정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선박 소유자가 등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당국은 판매자의 지방 자치 단체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 간의 기계 매매 문서로 대체하거나, 등록 서류에서 세무 당국의 확인을 받은 등록세 영수증/등록 수수료 신고서를 삭제할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합니다. 어선은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규모에 적합한 대나무 선체나 플라스틱 선체의 선박 건조, 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적 공정, 연안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안지역에서 길이 6m에서 12m 미만인 신규 어선을 건조하는 시설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한다.
기대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