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대법원은 유권자 그룹이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주의 예비선거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미시간 유권자 그룹은 이번 달 주 항소 법원이 "제14차 개정안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국무장관은 그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후 항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제하는 미시간 대법원은 12월 27일 위 유권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름이 미시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여전히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시간은 2024년 11월 총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2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 로이터
미시간 주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씨의 이름을 주의 예비선거에서 삭제하려는 소송을 막기 위해 그의 변호팀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에게 법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후 "반란이나 반란"에 참여한 사람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12월 19일에 트럼프의 이름을 주의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미네소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Ngoc Anh ( 로이터 통신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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