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 자치 단체와 단위에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2호 제42조에 따라 토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설립, 평가 및 승인을 긴급히 실시하고 2024년 토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세부 계획 및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개발기금으로부터 자본금을 선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개발기금으로부터 선급된 자본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액은 2024년 7월 31일 국토개발기금에 관한 정부령 제104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총 사업 투자액에서 산정한다.
2025년 토지개발기금에서 자본을 선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는 2024년 7월 31일자 정부령 제104호 제14조 1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을 선급해야 하는 프로젝트/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발투자기금에 보내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성(省)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개발기금으로부터 자본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 목록이 도(省)인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는 개발투자기금에 평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즉시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자본금 분배 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해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본 조달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요약하고 축소하기 위해 기금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성 인민위원회의 방향은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과 부지 정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착 준비 등의 목적으로 토지 기금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합니다. 국가 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경매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용지와 생산용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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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tinh-quang-nam-yeu-cau-khan-truong-xay-dung-quy-hoach-phe-duyet-cac-du-an-tao-quy-dat-3142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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