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루 꽝 부총리는 방금 노동, 전쟁보훈사회부(MOLISA)의 전직 차관 두 명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총리의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2024년 5월 23일자 결정 제446/QD-TTg에서 노동보훈사회부 전 차관 후인 반 티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점이 있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정치국은 당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총리는 제447/QD-TTg 결정에서 노동보훈사회부 전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 씨에게 경고를 주어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 선생이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행위와 부족함을 저질렀고, 중앙검열위원회가 당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Huynh Van Ti 씨(왼쪽 사진)와 Nguyen Ngoc Phi 씨.
이전에 제37차 회의에서 중앙지도위원회의 부패와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에 대한 지침을 관철하고 노동보훈사회부 당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앙검사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당 집행위원회도 지도력과 방향 설정에 있어 무책임하고 느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처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직업 훈련에 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조언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AIC(International Progress Joint Stock Company)와 AIC 생태계 내 기업이 구현하는 입찰 패키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앙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상기 위반사항은 직업훈련발전전략의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쳐 심각하고 구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손해의 위험, 막대한 예산 낭비, 국가 자산과 사회 인적 자원의 낭비; 여론은 분노하고 있으며, 당 조직과 국가 관리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앙 검사위원회는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의 노동보훈사회부 당위원회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위원회 전 위원과 부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와 후인 반 티가 포함됩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당 집행위원회 전 위원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4월 19일 정치국과 비서처는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당 집행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을 검토하고 징계했다. 이에 정치국은 후인 반 티 씨에게 경고를 주어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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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ky-luat-hai-nguyen-thu-truong-bo-lao-dong-thuong-binh-va-xa-hoi-1922405242031222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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