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차 의료비의 지불 절차와 정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응우옌 후옌 쩐(하노이)
하노이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법령 146/2018-ND-CP의 제34조에 따르면, 1차 의료비의 지불 및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1차 의료의 검진 및 치료비 회계처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상위 관리단위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 비공립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1차 의료의 검진 및 치료비는 시설의 경비에 포함시키고 상위기관(있는 경우)과 정산합니다.
- 기업 및 경제단체의 경우, 자금의 수입 및 사용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장부를 개설해야 하며, 기업 및 경제단체의 원가 결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기관·단위의 경우, 1차 의료의 검진 및 치료비 회계는 해당 기관·단위의 의료업무 수행 비용에 포함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상위 관리기관·단위(있는 경우) 또는 동일 레벨의 재무기관과 확정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의료의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은 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기관, 단체 및 기업은 이를 1차 의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배정된 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사회보험기관에 정산하지 않고도 다음 해로 이체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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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hu-tuc-thanh-quyet-toan-kinh-phi-cham-soc-suc-khoe-ban-dau-the-na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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