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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외국정보 내용 게재 및 방송을 규제하는 통지문

Việt NamViệt Nam21/04/2024

2019년 5월 6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시하고 방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통지문 03/2019/TT-BTTTT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19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Vietnam.vn 포털은 본 통지문의 전체 내용을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부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03/2019/TT-BTTTT

하노이, 2019년 5월 6일

회보

언론에 외국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는 것에 관한 규정

2016년 4월 5일자 언론법 에 의거하여, 2013년 7월 15일자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부령 72/ 2013 /ND-CP 호와 2013년 7월 15일자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부령 72/2013/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18년 3월 1일자 정부령 27/2018/ND-CP호에 따라;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72/2015/ND-CP 에 따라; 2017년 2월 9일자 정부령 09/2017/ND-CP 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의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함. 정보통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7년 2월 17일자 정부령 제 17/2017/ND-CP 호에 의거함. 외교정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시하고 방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의 범위 이 통지는 언론에 게재되는 외신의 내용을 규제한다.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시하고 방송하는 것 언론사의 권리와 책임,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하는 기관 및 개인의 책임. 제2조 적용대상 이 통지는 언론사 및 언론경영기관에 적용한다. 정보통신부 언론에 외국의 정보 내용을 게재, 방송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통지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언론이란 총리가 외국언론계획에 따라 승인한 인쇄신문, 전자신문, 외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내용을 출판·방송하는 언론사 란 본 조 제1항에 따른 외국언론사를 제외한 인쇄신문, 전자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말한다. 제4조 언론에 게재되는 외신의 내용 언론에 게재되는 외신의 내용에는 베트남에 관한 공식정보, 베트남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정보, 베트남의 세계정세에 관한 정보, 베트남의 규정을 설명 및 명확히 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72/2015/ND-CP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방송하는 원칙 1. 당의 지침·정책, 국가의 정책·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와 베트남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 내용을 게재·방송한다. 2. 베트남의 지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방송하지 마십시오.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 간의 외교 관계와 국제 협력을 해치는 행위 폭력을 부추기고, 침략 전쟁을 선전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증오를 조장합니다. 제2장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기 위한 요건

제6조 외신에 관하여 1. 베트남 및 세계의 중요 문제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베트남 국가의 견해를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출판 및 방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출판 및 방송 장소: 인쇄된 신문의 경우 1면; 전자신문 홈페이지; 외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위한 뉴스 게시판 b) 게시 및 방송 시간 : 전자신문의 경우 늦어도 02시간 이내 전자신문 번역에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인쇄는 24시간 소요됩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해외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2. 설명 및 명확한 정보 제공: 가능한 한 빨리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하고 방송하세요. 3. 기타 외국정보의 내용에 관하여는 본 통지문 제4조: 동일 시간대에 게시 및 방송하는 행위 4.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표현된 언어: a)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어로 제작된 뉴스, 기사 및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 언론에 게재 및 방송합니다. b) 각국의 외래정보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로 표현된 언어의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각 시기별 외래정보 주요 분야의 언어 개발에 주력한다. 제7조. 외국정보내용을 출판·방송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외국정보내용을 출판·방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1.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출판·방송한다. 2. 베트남 국가의 국내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또는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게시하고 방송합니다. 3. 외국정보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 프로그램을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외국어 자막을 넣어 방송함으로써 외국정보의 효과를 증진시킨다. 4. 지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가) 언론기관 간 게재 및 방송 필요성에 대한 협정에 따라 국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된 외국 정보 내용을 재방송하도록 조직한다. b) 외신에 게재 및 방송될 지역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립니다. 제3장

관련 단위의 권리 및 책임

제8조 외국언론의 권리 및 책임 1. 외국언론의 권리 가. 국가가 언론에 외국의 정보내용을 게재·방송하도록 명령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b) 국가는 베트남 신문과 외국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외신의 책임: 가) 외신 정보 내용에 대한 특집면, 칼럼(신문 및 전자신문), 프로그램 그룹, 주제(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 설정 b) 외국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자와 편집자를 확보합니다. 다) 국가가 투자한 뉴스, 기사, 프로그램을 국내외 언론사, 단체, 언론매체와 조정하고 공유한다. d) 해외 베트남인이 소속된 외국 언론과 신문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뉴스, 기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방송합니다. d) 외국정보에 관한 뉴스, 기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 방송하도록 장려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정보 관리, 제공, 이용 원칙과 지적재산권을 보장한다. 마) 매년 11월 30일까지 또는 요청 시(제정양식에 따라) 외국정보콘텐츠 언론보도 실시 결과를 요약, 제안, 보고하여 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제9조 언론의 외국정보내용의 출판·방송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언론이 외국정보내용을 출판·방송할 권리 가. 국가로부터 언론에 외국정보내용을 출판·방송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b) 국가는 베트남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2. 외국 정보 콘텐츠의 출판 및 방송에 대한 언론의 책임: a)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국가와 베트남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나) 해외정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바다, 섬, 국경,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화된 페이지, 칼럼, 주제의 개설을 장려한다. c) 외국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자와 편집자를 배정합니다. d) 요청 시 해외 정보 콘텐츠 구현에 대한 요약을 정리하고, 보상을 제안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제10조 언론관리기관의 책임 1.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이 언론에 외신보도 내용을 게재·방송하도록 지도·촉진한다. 2. 언론이 외국 정보 콘텐츠를 출판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있는 경우). 제11조 정보통신부의 업무 1. 국내 언론에 외국의 정보내용을 게재·방송하는 업무를 지도·검사한다. 2.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본 통지문의 조항을 이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합니다. 제12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책임 1. 대외정보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본 통지문의 규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이 통지문의 조항 시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나) 언론사의 해외정보 콘텐츠 출판·방송의 효과성 평가 다) 외국정보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조직 및 전문기술 양성 d)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발합니다. 2. 언론부는 본 통지문의 조항이 인쇄 및 전자 언론사에 어떻게 이행되는지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을 맡습니다. 3.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이 통지문 조항의 시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구현 조건

제13조 시행책임 : 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관계기관장 및 부서장 정보통신부 장관, 언론사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대표자는 이 통지문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일 1. 이 통지는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지체 없이 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혜자: - 총리 및 부총리; - 국회사무실; - 중앙 사무실 및 당 위원회; - 사무총장실; - 대통령실; - 정부 사무실; - 정보기술 운영위원회 -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중앙정부 산하 각 성, 시의 정보통신부; - 언론사; 보도 관리자; - 법률문서검사부(법무부) - 관보; - 정부 웹사이트;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차관보 부처 산하 기관 및 단위 - 저장: VT, TTĐN.(350).

장관

응우옌 만 훙

충수

(정보통신부 2019년 5월 6일자 회람 제03/2019/TT-BTTTT호 발행)

언론사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숫자: …/….

…, 일자 … 월 … 년 2019

요약 보고서

올해부터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I. 언론에 대한 외국 정보의 구현 상태 1. 달성된 결과 -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 -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 - 베트남의 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 - 설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연간 뉴스, 기사, 프로그램 수, 특별 페이지, 칼럼 수). 2. 어려움과 한계 3. 원인 II. 언론에 외국정보내용 게재·방송 실시 현황 1. 달성된 성과 2. 어려움 및 한계 3. 원인 III. 제안, 권고 1. 언론에 대한 해외 정보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언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솔루션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 간의 외교 관계 및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베트남 언론이 외국 정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출판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및 홍보할 수 있는 법적 통로, 메커니즘 및 정책을 개발, 수정 및 보완하도록 제안합니다.
받는 사람: - …………….; - …………….; - 저장: VT, ….

서명자의 권한 및 지위 (서명,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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