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번호: 22/2016/TT-BTTTT | 하노이, 2016년 10월 19일 |
회보
정보통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3년 10월 16일자 정부령 제 132/2013/ND-CP호 에 의거함.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72/2015/ND-CP 에 따라; 총리가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2013년 5월 4일자 결정 제 25/2013/QD-TTg 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외정보국장의 요청에 따라 각 도 및 중앙 직할시의 대외정보 활동 관리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제1장일반 조항
제1조 규제범위 이 통지는 도·중앙직할시의 대외홍보활동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통지는 도,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인민위원회라 한다), 성급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구, 진, 성시의 인민위원회(이하 구급인민위원회라 한다)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 제3조 도인민위원회 대외정보활동계획의 내용은 정부의 기획, 사업 및 계획에 의한다. 지방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 정보통신부의 대외정보업무 지침은 장기, 중기, 연간 대외정보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외정보업무를 담당할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한다. 2.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법률문서, 지침 및 관리문서를 개발하고 공표한다. 3. 매년 부서급 이상 직원과 대외정보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실시한다. 가) 대외정보에 관한 국가관리문서를 이행한다. b) 해외정보업무의 방법 및 기술 c) 언론에 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라) 국제정세 및 당과 국가의 대외활동; d) 베트남 및 해당 성, 시의 국제적 통합 상황. 마) 바다, 섬, 영토 경계에 대한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상황 g) 인권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인식을 높입니다. 베트남과 지방, 도시의 인권 보장에 있어서 성과를 홍보합니다. h)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국경을 공유하는 지방의 경우) 간의 관계 4. 다음의 중점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대외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가) 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당과 국가의 대외정세 및 대외활동, 도·시의 대외융합상황에 대한 정보. 다) 성·시의 이미지 제고, 관광 잠재력 제고, 무역 진흥,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라) 외국 여론의 관심을 끄는 지방·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지방과 도시의 평판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박합니다. d) 조국의 바다와 섬, 영토 경계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전; 마) 기타 도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업무 제4조 대외홍보활동의 경비 도 , 중앙직할시의 대외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예산과 기타 합법적으로 동원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매년 외래정보의 요구와 업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을 위한 지방예산을 배정한다. 제2장해외 정보 활동
제5조. 성·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성·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1. 도·시의 대외사업. 2. 도인민위원회 포털/웹사이트,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지방인민위원회,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작성. 3. 시·도 이미지 홍보 자료 시스템 . 4.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출판물. 5. 도로, 해상, 항공, 철도 등 국제 국경 관문의 외국 정보 시스템. 6. 국내 언론사의 보도자료. 7. 외국 통신사, 신문 및 미디어의 제품. 8. 인터넷을 통한 인기 미디어 제품. 9. 외국 언론사와의 접촉 및 협력 활동. 10. 도·시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의 홍보활동 11. 기타 법률이 정하는 해외정보활동방법 제6조 해설자료 제공 1. 해설자료란 도 또는 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해설, 해명, 반박하기 위한 문서, 자료, 기록 및 주장을 말한다. 2. 도(省)인민위원회는 도·시의 정세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한다. 도·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문서, 제보 등을 발견하거나 접수한 경우, 도·시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도인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통하여 도, 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선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가)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 및 해명을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도 인민위원회 대변인 및 도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지방 및 시의 언론 대변인 및 정보 제공자. b) 정보통신부 및 베트남 언론인 협회와 협력하여 중앙선전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표 지도자 또는 대변인을 파견하여 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사에 정보, 설명 및 명확화를 제공합니다. c) 도인민위원회 포털/웹사이트,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설명 및 설명 정보를 게시합니다. 구인민위원회;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통신사, 신문 및 기타 미디어의 미디어 제품. d) 통신사 및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설명하고 명확히 하며, 허위 정보를 퇴치합니다. ㄷ) 대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세력과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정보제공을 조직한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설명 및 해명;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과 우호. 4. 국가비밀을 포함하는 정보는 국가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성·시 이미지 홍보 자료 체계 1. 성·시 이미지 홍보 자료 체계는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된 디지털 자료 체계로, 각 분야의 성·시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와 베트남 국내외 국민에게 제공한다. 2. 도·시의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은 도·시의 공식적인 정보원입니다. 3. 각 성·시의 이미지 홍보 자료체계를 국가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한다. 4. 도(省)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구인민위원회; 지방과 도시의 통신사와 신문사는 지방과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통신사, 언론사, 매체 및 외신기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다음 사항을 주관하게 한다. 1. 현행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통신사, 언론사, 매체 및 외신기자가 도 또는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외국 통신사, 신문사, 언론사, 기자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상품을 제작하고, 해외 대중매체를 통해 성·시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한다. 제3장해외정보활동 관리
제9조 도(省)인민위원회의 책임 1. 도, 시에서 당과 국가의 대외정보사업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집행한다. 2. 해외정보활동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문서와 지침을 발행합니다. 3. 도·시의 대외홍보활동에 관한 장기, 중기, 연간 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합니다. 4.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지도한다. 각 구 인민위원회는 해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합니다. 5. 통신사, 언론사, 국제사회 및 해외 베트남인에게 지방 및 도시의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른 공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도로,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국제 국경 관문에 대외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도로,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국제 국경 관문이 있는 성). 7. 외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해외 정보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활동을 조직하기 전에 외무부에 보고하고, 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 대외정보활동의 추진을 조정한다. 8. 도(省) 인민위원회의 관리 범위 내에서 정보의 비밀을 정보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지방 및 시에서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검사, 점검, 위반사항 처리, 불만 및 고발 해결을 담당합니다. 9. 경영 범위 내의 외부 정보 활동을 요약, 결론 및 평가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정보통신부에 대외정보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내용은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본 통지문의 부록 01 대외정보업무 요약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 양식을 따릅니다. 본 통지문의 부록 02. 정보통신부에서 긴급요청을 하는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제10조 정보통신부의 책임 1. 도(省) 인민위원회가 외국정보에 대한 국가관리에 관하여 자문하고 협조한다. 2. 성·시의 대외정보활동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한다. 군 단위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도 및 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장기, 중기 및 연간 대외홍보 활동을 개발합니다. 본 통지문 제3조 도(省)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각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장기, 중기, 연간 대외홍보활동의 실시를 조직한다. b)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지도한다. 각 구 인민위원회는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다) 도, 시의 대외정보사업을 촉구, 지도, 검사, 심사한다. 권한에 따라 해외정보업무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상을 제안합니다. 4.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의 사업, 프로젝트, 계획 및 장기, 중기, 연간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고 조직합니다. 구인민위원회;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계획을 승인(권한에 따라)하거나 승인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승인 후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해외 정보 활동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합니다. 5. 성, 시에서 활동하는 통신사, 신문사, 언론사, 외신기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 제정을 조정한다. 외국 언론사, 언론매체, 기자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상품을 제작하고, 해외 대중매체에 성, 도시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6. 도 선전부, 시당위원회, 도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도 인민위원회가 정기 및 임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조언하고, 통신사, 언론사,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해외 정보를 제공합니다. 7.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능부서는 규정에 따라 훈련 및 전문성 개발을 조직합니다. 본 통지문 제3조 제3항. 8.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한다. 구(區)인민위원회는 성(省)인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성 또는 시의 명예와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박하기 위한 자료, 문서, 기록 및 주장을 개발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9. 성(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성, 시의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관리, 활용 및 운영한다. 데이터 시스템 저장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을 시행합니다. 10.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및 각 기능부서와 협조하여 도로, 해상, 항공, 철도 등 국제 국경 관문의 대외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편성하기 위한 연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 해외정보업무에 있어서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12.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또는 도 인민위원회에 권한에 따라 해외정보사업에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제안합니다. 13. 정보통신부 검사원,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주재하고 협조한다. 구급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성, 시의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검사, 심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처리하며, 불만과 고발을 해결한다. 제4장 제11조 시행 1.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지도한다. 각 도의 군 인민위원회는 통지문을 시행한다. 2. 대외정보부는 통지문의 이행을 촉구, 감독,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통지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한다.수혜자: - 총리; - 부총리; - 중앙 사무실 및 당 위원회; - 사무총장실; - 국회사무국 및 국회위원회 - 대통령실; - 정부 사무실; -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기관 - 최고인민검찰원; - 최고인민법원;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노동조합의 중앙 기관; - 법률문서검사부(법무부) - 중앙정부 산하 각 성, 시의 정보통신부; - 관보; - 정부 포털; -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차관, 부처 산하 기관 및 단위, 전자정보 포털; - 저장: VT, TTĐN. | 장관 트루옹 민 투안 |
(정보통신부 회람번호………/2016/TT-BTTTT 발행, 일자 …월 …년… )
도(시)인민위원회.....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숫자: ………………… | …., 낮 …. 월 …. 년도 …. |
수신자: - 정보통신부; - 관련 기관 - 구하다. | (주)티엠.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기재 및 인장 날인) |
(정보통신부 …년 …월 …일자 …회보번호 ………/2016/TT-BTTTT 발행)
도(시)인민위원회.....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숫자: ………………… | . ..., 낮 …. 월 …. 년도 …. |
수신자: - 정보통신부; - 관련 기관 - 구하다. | (주)티엠.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기재 및 인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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