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번호: 22/2016/TT-BTTTT | 하노이, 2016년 10월 19일 |
회보
정보통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3년 10월 16일자 정부령 132/2013/ND-CP 에 의거함.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72/2015/ND-CP 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4일 총리의 결정 제 25/2013/QD-TTg 에 따라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 외부정보국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외부 정보 활동 관리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제1장일반 조항
제1조 규제범위 이 통지문은 도·중앙직할시의 대외정보사업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통지문은 도,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구(區), 진(鎭), 성(省)시 인민위원회(이하 구(區)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 제3조. 도인민위원회의 대외정보활동계획의 내용은 정부의 기획, 사업 및 계획에 의한다. 지방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 정보통신부의 해외정보업무 지침은 장기, 중기, 연간 해외정보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할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한다. 2.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법률문서, 지침 및 관리문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3. 매년 각 부처급 이상 직원과 외교정보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실시한다. 가) 외교정보에 관한 국가관리문서를 이행한다. b) 해외정보업무의 방법 및 기술 c) 언론에 대한 연설 및 정보 제공 기술 d) 국제정세 및 당과 국가의 대외활동; d) 베트남 및 해당 성, 시의 국제 통합 상황. 마) 바다, 섬, 영토 경계에 대한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상황 g) 인권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인식을 높입니다. 베트남 및 지방, 도시의 인권 보장 성과를 홍보합니다. h)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국경을 공유하는 지방의 경우) 간의 관계 4. 다음의 중점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대외정보 활동을 개발한다. 가) 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당과 국가의 국제 정세 및 대외 활동, 도, 시의 국제 융합 상황에 대한 정보. 다) 성, 시의 이미지와 관광 잠재력을 홍보하고, 무역 진흥과 성, 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라) 외국 여론의 관심을 끄는 지방·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지방과 도시의 평판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박합니다. d) 조국의 바다와 섬, 영토 경계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전. 마) 기타 도 또는 시가 요구하는 업무. 제4조. 외국정보 활동 자금 지원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외국정보 활동 자금은 지방 예산 및 기타 합법적으로 동원된 재원에서 조달합니다. 매년 도 인민위원회는 외국정보의 요구 및 임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을 위한 지방 예산을 배정합니다. 제2장해외정보활동
제5조. 성,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성 ,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보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1. 도(省)인민위원회의 대외사업 활동. 2. 도인민위원회 포털/웹사이트,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구 인민위원회,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작성. 3. 시·도 이미지 홍보 자료 시스템 . 4.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출판물. 5. 도로, 해상, 항공, 철도 등 국제 국경 관문의 외국 정보 시스템. 6. 국내 언론사의 보도자료. 7. 외국 통신사, 신문 및 미디어의 제품. 8. 인터넷을 통한 인기 미디어 제품. 9. 외신사와의 접촉 및 협력 활동. 10. 도·시 및 해외 주요 행사 홍보 활동 11. 기타 법률이 정하는 해외정보활동방법 제6조 설명 및 해명자료의 제공 1. 설명 및 해명자료란 도·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설명, 해명하고 반박하기 위한 문서, 자료, 기록 및 주장을 말한다. 2. 도인민위원회는 도, 시의 정세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한다. 도·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자료, 신고 등을 발견하거나 접수한 경우, 도·시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도인민위원회는 다음의 형식을 통하여 도 및 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및 선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a)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발행한다; 도인민위원회 대변인 및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지방 및 시의 언론 대변인, 정보 제공자. b) 정보통신부 및 베트남 언론인 협회와 협력하여 중앙선전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표 지도자 또는 대변인을 파견하여 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사에 정보, 설명 및 명확화를 제공합니다. c) 도인민위원회,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군인민위원회의 포털/웹사이트에 설명 및 설명 정보를 게시합니다.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통신사, 신문 및 기타 미디어의 미디어 제품 d) 통신사 및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설명하고 명확히 하며, 허위 정보를 퇴치한다. d) 대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세력과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정보 제공을 조직한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설명 및 해명;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과 우호. 4. 국가비밀을 포함하는 정보는 국가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성·시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 1. 성·시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은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된 디지털화된 데이터 시스템으로, 성·시의 각 분야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와 베트남 국내 및 해외 국민에게 제공한다. 2. 도·시의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은 도·시의 공식적인 정보 출처입니다. 3. 도·시의 이미지 홍보 자료 시스템을 국가 외국정보 DB와 통합한다. 4. 도(省)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구 인민위원회; 지방과 도시의 통신사와 신문사는 지방과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통신사, 신문, 미디어 및 외신기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도(省)인민위원회는 도(省)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다음 사항을 주관하도록 위임한다. 1. 현행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통신사, 신문, 미디어 및 외신기자가 도 또는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외국 통신사, 신문사, 언론사, 기자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상품을 제작하고, 해외 대중매체에 성, 도시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한다. 제3장해외정보활동 관리
제9조 도(省)인민위원회의 책임 1. 당과 국가의 외화정보사업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도, 시에서 집행한다. 2. 해외정보활동을 지휘, 관리하기 위한 법적 문서와 지침을 발행한다. 3. 도, 시의 대외홍보활동에 관한 장기, 중기, 연간 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한다. 4.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지휘한다. 각 구 인민위원회는 해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합니다. 5. 통신사, 언론, 국제 사회 및 해외 베트남인에게 지방 및 도시의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따른 공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도로,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국제 국경 관문에 대외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도로,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국제 국경 관문이 있는 성의 경우). 7. 외교부,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외교정보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활동을 조직하기 전에 외무부에 보고하고, 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 외무정보활동의 추진을 조정하도록 한다. 8. 도(省) 인민위원회의 관리 범위 내의 정보는 정보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한다. 지방과 도시의 해외정보 활동에 대한 검사, 점검, 위반 사항 처리, 불만 사항 및 고발 해결을 담당합니다. 9. 경영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정보 활동을 요약, 결론 및 평가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정보통신부에 대외정보활동계획을 제출하며, 계획내용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통지문의 부록 01 외부정보업무 총괄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 양식을 따릅니다. 이 통지문의 부록 02. 정보통신부가 긴급요청을 하는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에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10조 정보통신부의 책임 1. 도(省) 인민위원회에 외국정보의 국가관리에 관하여 조언하고 협조한다. 2. 성·시의 외국정보활동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주재한다. 군 단위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도 및 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장기, 중기 및 연간 해외 정보 활동을 개발합니다. 본 통지문의 제3조 도(省)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각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장기, 중기, 연간 해외정보 활동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b)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을 지도한다. 각 구 인민위원회는 해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다) 도, 시의 대외정보사업을 촉구, 지도, 검사, 심사한다. 권한에 따라 해외정보 활동에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개인에게 보상을 제안합니다. 4. 도(省) 인민위원회, 구(區)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의 사업, 프로젝트, 계획, 장기, 중기, 연간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고 조직한다.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계획을 승인(권한에 따라)하거나 승인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승인 후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해외 정보 활동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합니다. 5. 성, 시에서 활동하는 통신사, 신문사, 미디어, 외신기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 제정을 조정한다. 외국 언론사, 언론사, 기자 등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외 대중매체를 통해 성, 도시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미디어 상품을 제작한다. 6. 도 선전부, 시당위원회, 도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정기 및 임시 기자회견을 조직하도록 조언하고, 통신사, 언론, 관심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해외 정보를 제공합니다. 7. 도 인민위원회, 구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및 기능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전문 개발을 조직합니다. 본 통지문 제3조 제3항. 8.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주재한다. 구(區)인민위원회는 성(省)인민위원회에 지방 또는 도시의 명예와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박하기 위한 자료, 문서, 기록 및 주장을 개발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9. 성(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성(省), 시(市)의 이미지 홍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관리, 활용 및 활용을 주관한다. 데이터 시스템 저장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을 시행합니다. 10.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및 기능부서와 협조하여 도로, 해상, 항공, 철도 등 국제 국경 관문의 대외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편찬하기 위한 연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 해외정보업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법률규정을 시행한다. 12.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주재한다. 지구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또는 도 인민위원회에 권한에 따라 해외 정보 활동에서 성과를 낸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제안합니다. 13. 정보통신부 검사원, 도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과 주재하고 협력합니다. 구역급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성, 시의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검사,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처리하며, 불만사항과 고발을 해결합니다. 제4장 제11조 이행 1. 도(省)인민위원회는 도(省)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도(道)인민위원회 산하 구(區)인민위원회가 이 통지문을 이행하도록 지휘할 책임을 진다. 2. 대외정보부는 통지문의 이행을 촉구, 감시,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통지문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한다./.수혜자: - 총리; - 부총리; - 중앙사무국 및 당위원회; - 사무총장실; - 국회사무국 및 국회 위원회; - 대통령실; - 관공서; -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기관. - 최고인민검찰원; - 최고인민법원;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노동조합의 중앙기관; - 법률문서검사부(법무부) - 중앙정부의 각 성 및 시의 정보통신부 - 관보; - 정부 포털; -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차관, 부처 산하 기관 및 단위, 전자정보 포털; - 저장: VT, TTĐN. | 장관 트롱 민 투안 |
(정보통신부 통지문 번호………/2016/TT-BTTTT, 날짜 … 월 … 년…으로 발행 )
도(시)인민위원회.....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숫자: ………………… | …., 낮 …. 월 …. 년도 …. |
수신자 : - 정보통신부; - 관련기관; - 구하다. | 번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정자 및 인감) |
(정보통신부 통지문 번호 ………/2016/TT-BTTTT로 발행, 날짜 …월 …년 …)
도(시)인민위원회.....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숫자: ………………… | . ..., 낮 …. 월 …. 년도 …. |
수신자 : - 정보통신부; - 관련기관; - 구하다. | 번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정자 및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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