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외국 정보 활동(TTDN) 관리에 관한 정부령 72/2015/ND-CP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결정 79/2010/QD-TTg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효력을 지닌 법률문서입니다. Vietnam.vn 포털에서는 이 법령의 전문을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정부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번호: 72/2015/ND-CP | 하노이, 2015년 9월 7일 |
법령
해외정보활동 관리에 관하여
2013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에 따라;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 에 의거하여, 2009년 6월 18일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해외 대표 기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해외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의 범위 이 영은 해외정보업무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함)의 해외정보 활동 관리 및 이행 책임.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각 부, 부급기관, 국가기관 및 도(省) 인민위원회에 적용한다. 해외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조직.
제3조 대외정보활동 원칙 1. 당의 정책과 지침, 국가의 법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준수한다. 호스트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합니다. 2. 베트남의 국가 안보, 사회 질서와 안전, 명예, 이미지, 외교 관계 및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국가기밀을 보호한다. 3. 인민을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민족통일 진영을 파괴하지 않는다. 폭력을 조장하거나, 침략 전쟁을 선전하거나, 국가와 민족 사이에 증오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4. 각 시기 당과 국가의 대외정보 및 선전방향과 승인된 대외정보 계획 및 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직의 명예나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허위, 왜곡 또는 중상모략적인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제4조. 외국정보에 대한 국가관리 1. 정부는 외국정보사업에 대한 국가관리를 통일한다. 가) 정보통신부는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외교정보에 대한 국가관리사업을 수행한다. b) 외교부는 해외에서 외교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부처급기관, 정부기관, 도(省)인민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를 주관한다. 다) 각 부처 및 지부는 국가가 할당한 관리 범위와 분야 내에서 대외정보활동의 수행을 관리·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d)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외국정보 활동을 관리합니다. 2. 대외정보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가) 대외정보활동에 관한 법률문서, 전략, 기획,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포하거나 관할기관에 공포한다. 나) 외국정보에 관한 학술연구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세력에 대한 훈련, 양성 및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c) 베트남 통신사 및 언론사를 관리,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 통신사 및 언론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베트남인과 국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에 세계 상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국제협력, 마)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감사, 조사, 위반행위 처리 및 불만·고발의 해결. e) 외부 정보 활동을 요약하고 결론짓습니다.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에 대한 보상과 징계를 제안합니다.
제5조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자금 각 부,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省)인민위원회의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자금은 현행 국가예산분권화 및 기타 합법적 재정수단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보장된다. 매년 부처의 대외정보활동계획을 토대로 부처급기관, 정부기관, 도인민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위탁받은 기관 및 단위는 집행비용 추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기관 및 단위의 예산추산서에 합산하고,
국가예산법 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해외 정보 활동
제6조 외국정보 외국정보에는 베트남에 관한 공식정보,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 베트남의 세계정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7조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 제공 1.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란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정책과 법률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양한 분야의 베트남 상황에 대한 정보 베트남 역사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 2.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에서 직능, 임무, 권한에 따라 국제 사회와 해외 베트남인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3.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a) 국제 행사, 포럼, 국제 기자 회견 및 국내 기자 회견에서의 공식 성명. 나) 국가관리기관의 공식 성명. 다) 국가관리기관의 외교활동 d)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의 외교 활동, 연설, 행사 조직,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 및 기타 활동. d) 베트남 통신,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의 소리 등 정부 산하 언론사의 보도 프로그램 및 제품. 마) 정부 전자정보 포털, 외교 전자정보 홈페이지, 각 부처 전자정보 포털,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인민위원회 등에 게시합니다. g) 베트남어 및 국가기관의 외국어로 된 출판물. 4.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 제공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 제공 1.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란 베트남 국민의 국가, 국민, 역사, 문화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제 사회와 해외 베트남 국민에게 기관, 조직 및 개인이 제공하는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 3.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는 다음 형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a)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출판물. b) 베트남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c) 대중 매체의 보도물. d) 해외 베트남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행사. d) 외국 통신사, 신문사, 미디어 회사의 제품. 마)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외교 및 국제협력 활동 4.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의 법률과 주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베트남에 대한 세계정세 정보 제공 1. 베트남에 대한 세계정세 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세계정세에 대한 정보,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 간의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및 안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타 정보를 말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베트남의 국제적 통합 과정을 촉진합니다. 2. 베트남의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베트남 대표 기관, 통신사 및 정부 산하 언론사(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의 소리)가 법률이 규정하는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수집, 편집하여 해외 유관 당국, 언론 및 기타 베트남 기관 및 조직에 제공합니다. 3. 베트남의 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기관 및 조직을 통해 다음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a) 대변인을 통해. b) 전자 포털 및 전자 정보 페이지를 통한 게시. c) 정기 기자회견 및 기자 브리핑에서. d) 대중 매체를 통해서. 4.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 제공은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양식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제10조 설명 및 설명 정보의 제공 1. 설명 및 설명 정보는 베트남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 자료, 기록 및 주장을 말합니다. 2.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성(省)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국내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의 명예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 문서 및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문서, 기록 및 주장을 제공하여 해명하고 명확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선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정보통신부, 공안부, 외교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적발하기 위해 외신의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 및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보하며,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보내 감독, 종합 및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1조 외교 홈페이지 1. 외교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와 홍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정보통신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외국 정보 업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제12조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 1.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각 부, 부급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외국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시스템이다. 2.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언론을 위한 베트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소스로, 베트남에 대한 검색, 학습 및 연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3.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성(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 및 활용한다. 4.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해외 베트남 대표기관, 베트남 통신사 및 언론사는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외국정보출판물 1. 외국정보출판물은 베트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베트남 국민에게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출판되는 제품입니다. 2. 정보통신부는 외교부,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특정 분야의 외국 정보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 해외 행사 1.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해외 베트남의 날 행사 및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가 베트남 인민의 국가, 민족, 역사, 문화를 홍보하고, 다른 나라와의 우호와 관계를 강화하며, 투자, 관광, 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최하는 기타 행사가 포함됩니다. 2. 총리는 해외에서 베트남의 날을 조직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3.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해외 베트남 뉴스 및 언론 기관 상주 기관, 해외 베트남 문화 센터는 주최국에서 행사를 조직하는 데 있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4. 해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외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5.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해외 행사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정보통신부에 종합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5조. 해외 베트남 홍보를 위한 외국 통신사, 신문, 언론사 및 기자와의 지원 및 협력 활동 1. 외국 통신사, 신문, 언론사 및 기자는 외국 언론 및 대중 매체에 베트남을 소개하기 위해 뉴스 기사, 프로그램 제작 및 출판물 제작을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관한다. 3. 베트남 내 외국 통신사, 신문사, 미디어 회사의 정보 및 보도 활동은 베트남 내 외국 언론사, 외국 대표 기관, 외국 기관의 활동, 정보 및 보도를 규정하는 2012년 10월 23일자 법령 88/2012/ND-CP 호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6조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1.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은 주재국 상황, 양국 관계 및 기타 정보를 베트남에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해외 대표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
2.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은 대표 기관 홈페이지, 기자회견,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이 상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합니다. 3. 외교부는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에 영어와 모국어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지시합니다.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제17조 해외 베트남 언론사의 상주 사무소 1. 해외 베트남 언론사의 상주 사무소(이하 상주 언론사)는 베트남 정부 산하 언론사를 위해 주재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에 제공합니다. 2. 언론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베트남 국민의 국가, 인민,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베트남
의 사회경제적 상황, 당의 정책 및 지침, 베트남 국가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b) 정보 및 저널리즘 분야에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실행합니다. 3. 베트남 뉴스 및 언론 기관은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언론실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정보 업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보통신부와 외무부에 상주기관의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제3장 해외 정보 활동 관리 책임
제18조 정보통신부 1.
해외정보에 관한 법률, 전략, 기획, 계획 및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시행을 주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
2. 국내 통신사 및 신문사에 대한 외국 정보 콘텐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대외정보활동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주재한다. 4. 국내외 각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성(省)인민위원회, 언론출판기관의 대외정보업무의 효과성을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검사평가한다. 5. 국가기관과 언론사 간 정보 교환, 조정, 제공 및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6. 각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省)인민위원회, 언론·출판기관의 대외정보업무 담당자, 편집자, 번역가 등을 대상으로 대외정보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7.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감사, 조사, 위법행위 처리 및 불만, 고발을 해결합니다 . 8. 외국 정보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보고 데이터 수집의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지침. 9. 해외정보활동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보상과 징계를 실시한다.
제19조 외교부 1. 관계부처, 부처급기관, 정부기관, 성(省)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대외정보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다.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해외의 외국정보활동을 관리합니다. 2. 국제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공식적인 견해와 입장을 표명합니다. 국제 기자 회견을 조직합니다.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도자와 외무부 인터뷰에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3. 관련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언론이 국가 지도자와 외교부의 외교 활동을 보도하도록 지도하고, 외교와 관련된 국제 정세 및 국내 뉴스 보도를 지도하도록 협력한다. 4. 외국 언론의 의견을 모니터링, 조사하고 종합하여 외국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외국 언론에 대한 지침 및 정보 제공 해외 베트남 사회와 국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국민에게 세계 뉴스를 제공합니다.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베트남의 문화와 관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소개·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외교부, 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경영 분야 해외 행사를 주관합니다. 3. 해외 베트남 문화센터가 현지에서 대외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기관이 해외 베트남 문화센터를 대외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효과적으로 조성합니다. 제21조 공안부 1.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대외정보활동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지도·검사하고, 대외정보활동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2. 베트남에 대한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외국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종합합니다. 3. 당과 국가의 지시에 따라 대외정보활동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한다. 외국 정보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활동을 탐지하고 퇴치합니다. 4. 정보통신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주재하고 협력하여 특정 채널과 조치를 통해 전문적인 외국 정보 활동을 조직하여 베트남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22조 재무부 1.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대외정보사업에 관한 연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정부와 총리가 승인한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및 대외홍보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합니다.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메커니즘, 정책 및 자금조달 기준에 관한 문서를 개발합니다. 제23조 내무부는 정보통신부, 외교부와 협조하여 외교정보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조직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에 대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제24조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및 도(省) 인민위원회 1. 베트남의 국제적 통합 과정, 통합 과정에서의 기회, 위험 및 과제를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조직합니다. 외교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교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2. 기관 또는 지방의 행동 프로그램 및 해외 정보 활동 계획의 개발 및 실행을 지시합니다. 3. 매년 단위의 대외정보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단위 예산안에 요약하고, 이를 동급 재정부서에 보내 종합한 후, 이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한다. 4.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부처, 산업, 지방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국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통합하여 베트남의 해외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5.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6. 경영 범위 내 외부 정보 활동의 효과성을 요약, 결론, 평가하여 정보통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요청에 따라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하여 정부에 보고합니다. 7. 외부 정보 활동을 구현할 책임을 맡을 조직이나 개인을 지정합니다. 8.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관리범위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경영분야의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검사, 조사, 위반사항 처리, 불만 및 고발 해결 업무를 담당합니다. 9.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통신사, 베트남 언론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정보 활동에 관해 정기적 또는 급작스럽게 보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구현 조건
제25조 시행일 1. 이 법령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 11월 30일자 총리 결정 제 79/2010/QD-TTg는 이 법령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 지도 및 시행에 관한 책임 1. 정보통신부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진다. 2.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 중앙당 비서국; - 총리, 부총리; -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기관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인민평의회; - 중앙 사무실 및 당 위원회; - 사무총장실; - 대통령실; - 국회 민족위원회 및 위원회; - 국회사무실;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 감사; - 국가금융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 개발 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조직의 중앙 기관; - 정부 기관: BTCN, PCN, 총리 보좌관, 정부 포털 사장, 부서, 국, 산하 기관, 관보. - 저장: VT, QHQT(3b).KN | (주)티엠. 총리 정부 응우옌 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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