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블랜드 베트남 회사가 분실된 상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를 공제했다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직후, 호치민시는 시 수출가공구역-공업단지 노동조합에 노블랜드 베트남 회사의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조정, 지원, 대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5월 10일, 호치민시 노동조합이 주최한 기업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에서 호치민시 수출가공구-공업단지 노동조합 대표는 노블랜드 베트남 회사와 협력했으며, 회사가 직원들의 4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임금이 공제된 근로자들은 사무실로 와서 통보를 받고 4월에 발생한 손실금 공제에 따른 근로자들의 환불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동시에 회사 회계사는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오후, 댄 트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T 씨(노블랜드 회사의 근로자)는 완공 구역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4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위 금액은 오늘 오후 직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앞서 노블랜드 베트남(호치민시 12군) 완공구역 근로자들은 회사가 물품 분실 등의 이유로 이 구역 근로자 112명의 4월 급여에서 임의로 돈을 공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노블랜드사 완공구역 작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완공구역 작업자들은 4월 27일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정량의 물품이 분실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물품을 밀반출한 혐의를 씌운 뒤, 분실된 물품의 가치를 계산해 7,000만 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블랜드사는 완공 구역에 있는 112명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각자가 분실된 물품을 반환하기 위해 돈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4,000만 VND의 손실을 보고, 나머지 3,000만 VND는 완공 구역의 근로자 112명이 부담할 것이며, 각 근로자는 직위, 급여 계수, 4월 근무 시간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공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응우옌 득 찬 변호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잘못을 확인하지 않고 분실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공제하여 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광고_2]
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hong-tin-bat-ngo-vu-hon-100-cong-nhan-bi-tru-luong-vi-cong-ty-mat-hang-20240510092514644.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