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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6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NA)의 93.12%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인 레꽝만(Le Quang Manh)은 6월 23일 오전 입찰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비엣 청(VIET CHUNG) |
이전에, 재무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마잉은 국회 상임위원회(NASC)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안 초안의 수용을 설명했습니다.
국유기업과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Le Quang Manh 씨는 국가 경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업의 자율성 제고라는 요구 사항 간의 조화를 보장하고 주제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입찰법의 규제 범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입찰 패키지와 국유기업이 정관자본의 100%를 보유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국회는 6월 23일 오전 입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비엣 청 |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건 분야의 의약품, 화학물질, 의료기기의 집중입찰, 입찰 규정 및 조건에 대한 의원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검토 및 통일을 지시했습니다. 희귀의약품 및 소량 구매가 필요한 의약품의 중앙조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합니다. 화학물질 및 의료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합니다. 또한, 민간진료기관이 입찰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흡수·보완한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홍보,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약물 구매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입찰 형태에 관해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입찰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초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총리령 제17/2019호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의 계약자 선정 사례를 개정 및 합법화하여 지정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법률안 제23조를 검토 및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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