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둘 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노동신문) |
2023년 법령 29/2023에 따라 즉시 직장을 그만둔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 직원에 대한 수당 수준
감축된 공무원 및 공공 근로자로서 법령 135/2020/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I 및 부록 II에 명시된 퇴직 연령보다 최소 2년 낮은 연령이며 법령 29/2023/ND-CP의 조항 1, 조항 2 및 조항 5에 명시된 조기 퇴직 정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현재 급여의 3개월치를 받아 일자리를 구합니다.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으로 근무 연수 1년마다 평균 급여의 1.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3년 법령 29/2023에 따른 직업 훈련 후 해고 제도
인력 감축 대상자로서 45세 미만으로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조직력과 규율을 갖추고 있으나, 자신의 훈련 수준 및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서 현재 급여 전액을 받고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을 납부해야 하지만 최대 혜택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최대 6개월 현재 급여의 직업 훈련 과정 비용과 동일한 직업 훈련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직업 훈련 시설에 지불합니다.
- 견습 과정을 완료하면 취업을 위해 공부할 당시의 급여에 대한 3개월치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사회보험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평균 급여의 1/2개월치 지원
- 견습기간 동안에는 연속근무시간은 인정되지만, 연봉 인상에는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위 제도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주체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예약되고, 2014년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번호가 부여되거나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법령 29호에 따른 인력 감축 대상
(1)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무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령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 및 정책을 적용받는다.
- 주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검토, 조정하여 발생한 잉여금 또는 공공기관이 자율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하여 발생한 잉여금
-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를 재편함으로써 발생한 잉여금
-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의 직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로서 다른 직무에 배치 또는 배정할 수 없거나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급여를 감액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현재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기준에 따른 교육 수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적합한 직무를 마련할 수 없고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한 재교육을 마련할 수 없거나,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마련하였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력 효율화를 실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동의한 경우
- 급여체계 간소화를 고려할 당시 2년 연속으로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근로자가 1년은 업무 완료 수준의 품질 분류를 받고, 1년은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다른 적합한 직무에 배치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또는 인력 효율화 검토를 시행한 연도에 업무 완료 이하로 품질이 분류되었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력 효율화를 시행하고 직속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급여 체계 간소화를 고려하기 직전 2년 연속으로, 각 연도의 총 휴무일이 사회보험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으로 인한 최대 휴무일과 같거나 그 이상이고, 사회보험 기관에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전년도 또는 급여 간소화를 고려하는 년도에 총 휴무일이 사회보험법 2014년 제26조 1항에 규정된 질병으로 인한 최대 휴무일 수와 같거나 그 이상이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만 지급하는 사회보험 기관의 확인을 받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급여 간소화를 실시하며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기관 및 행정 단위의 개편으로 인해 유관 기관의 결정에 따라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의 지도·관리 직책과 직함이 해임되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인력 정리를 실시하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급여 간소화를 검토할 당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고 또는 퇴직을 강요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징계를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급여 간소화를 실시하는 자.
(2) 정부령에 따른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전문직 및 공동전문직 직함 목록에 속하는 전문·기술직을 수행하는 무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단위의 조직 개편 또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 주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중복되는 자.
(3) 면 단위 행정단위의 재편으로 인해 해고된 면 단위 비전문 근로자와 면 단위 행정단위의 재편으로 인해 해고된 촌락 및 주거단지의 비전문 근로자는 관할 기관의 재편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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