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도부는 제31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티엔장성 고콩 타운에 구역을 배치하고 설립하는 것과 고콩 시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이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은 법률문서공포법 제80조 제2항 및 국회상임위원회 업무규정 제96조의 규정을 시행하여 오늘(3월 22일) 통신사, 신문, 라디오 방송사에 제15대 국회상임위원회의 결의안 2건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증성 벤깟읍 안디엔구, 안따이구, 벤깟시 설립에 관한 국회상임위원회 2024년 3월 19일자 결의안 제1012/NQ-UBTVQH15 호
2.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4년 3월 19일자 제1013/NQ-UBTVQH15호 결의안은 티엔장성 고콩 타운의 구역 배치 및 설치와 고콩 시의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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