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금은 승인되면 6개월 이내 또는 2025년 중반에 발효될 예정이다.
태국의 논란이 되고 있는 "착륙료"가 관광세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2025년 중반에 항공편을 타고 도착하는 방문객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이션 신문은 10월 24일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소라웡 티엔통의 말을 인용해 새 세금이 2025년 1분기에 승인을 위해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은 승인되면 6개월 이내 또는 2025년 중반에 발효되어 1단계에서는 항공편을 이용해 도착하는 방문객에게 적용됩니다.
위의 상륙료는 2023년 2월 태국 내각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300바트(약 226,000 VND)를, 육로나 해상으로 도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150바트를 징수합니다.
소라웡 씨에 따르면, 수익금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건설 등 관광지 개선을 지원하는 관광 개발 기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라웡 장관은 태국이 상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광체육부는 초기 시행 단계가 끝나면 차별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국경 관문의 수수료를 300바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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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hai-lan-chuan-bi-thu-thue-du-lich-1962410242211180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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