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방위법은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허가 부여 권한과 비행 허가 부여가 면제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지된 행위
오늘(11월 27일) 오전, 국회의원 100%(449/449)가 찬성표를 던져 인민방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민방위법은 총 7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방위의 원칙, 임무, 힘,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및 기타 비행체 관리 및 방공 안전 보장 인민방위에 대한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의 자원, 체제, 정책, 권리, 의무 및 책임.
국회 대의원들은 인민방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지행위에는 인민방위군의 건설, 동원, 운영 및 참여에 따른 책임 이행을 회피, 반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을 위반하여 병력, 무기, 수단 및 인민방위사업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행위.
인민의 방공임무 수행을 이용 및 남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국가이익, 기관, 조직, 기업,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장의 목표물, 계획, 기술 장비, 전투 구조물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하고,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도면을 그립니다.
인민방위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성차별.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제조, 시험, 생산, 수리, 유지 보수,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 수출, 소유, 개발, 사용;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및 장비, 무인 항공기 장치, 기타 비행 차량.
또한 이 법에서는 드론과 기타 비행 차량이 운영 및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 조건은 국방부가 발행하거나 인정하는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로부터 기술 표준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드론 및 기타 비행 차량의 경우,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법률에 따라 완전한 법적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도 5,000m 이하에서의 관리 범위
이전에 인민방위법 초안 해설, 수리 및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인민방위 임무와 관련하여 현지의 안보, 질서 및 국방을 보장하기 위해 5,000m 이상의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인민방공군에 장착된 무기로는 5,000m 이상의 고도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3,00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인민방공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초안에서 인민방위군이 인민방위군의 임무, 무기, 장비, 전투력, 그리고 전투 준비, 전투 및 적의 공습 방지에 관한 다른 군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고도 5,000m 미만의 공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민방위군은 사거리 5,000m 이상의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5,000m 이하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관찰하고 감지할 수 있는 방공 정찰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방위군은 고도 5,000m 이하의 공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고도 5,000m 이하의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민방위사령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중앙인민방위사령위원회의 상설기관으로서 정부를 보좌하여 인민방위를 지도하고, 각급 군 기관은 지방 동급 인민방위사령위원회의 상설기관”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운영기관과 각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상임기관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민방위지도위원회는 중앙, 군구, 지방으로 조직되며, 각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는 해당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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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au-bay-khong-nguoi-lai-phai-dang-ky-truoc-khi-su-dung-1922411270856407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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