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가장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중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26/01/2025

빈선군(광응아이) 빈차우해에서 700년 된 침몰된 목선 발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남서쪽으로는 타이만, 동쪽으로는 동해와 남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 3,260km의 해안선과 해안 가까이와 멀리에 위치한 3,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과 암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베트남 해역은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곧 해상 무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무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및 수출 품목은 도자기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 이후 베트남 동해에서 수십 척의 침몰한 도자기 선박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6척이 발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Hon Cau 고대 선박(바리아붕따우)이 포함됩니다. ), 혼담(Hon Dam) 고대 선박(끼엔장(Kien Giang)), 꾸라오참(Cu Lao Cham) 고대 선박(광남(Quang Nam)), 까마우(Ca Mau) 고대 선박(Binh Thuan) 및 빈차우(Binh Chau) 선박(광응아이(Quang Ngai) 및 중콰트(Dung Quat) 선박( 꽝응아이(Quang Ngai)의 고대 도시. 이들 고대 선박에 대한 발굴을 통해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베트남, 태국, 중국에서 유래된 50만 개 이상의 도자기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고대 선박에서 회수된 도자기 컬렉션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희귀하고 독특한 컬렉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컬렉션 중 일부는 수백만 달러에 경매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법의 규정을 계승하고 당과 국가의 견해, 지침,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하며 문화유산의 발전과 사회운동에 발맞추기 위해 그리고 변화, 남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문화유산을 포함한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가장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중문화유산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중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 문화유산 전반 및 특히 수중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현재의 법률 문서를 대체합니다. 동시에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문화유산법의 시행일과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초안 법령에 따르면, 수중문화유산은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수중에 위치한 유형문화유산으로, 유물, 고대 유물, 국보 등이 포함됩니다. 기념물, 건물, 위치;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고생물학적 유물과 고생물학 유물은 인간과 주변의 자연 및 고고학 유적지에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수중에 위치하여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파이프라인, 하수도, 케이블, 장비 및 기타 지하 구조물은 수중문화 유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중문화유산 소유권 결정 원칙


초안에서는 수중문화유산의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베트남의 내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존재하는 다양한 출처의 모든 수중 문화 유산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소유입니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지역 밖에 있는 베트남 출신 수중문화유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문화유산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수중문화유산의 소유형태 및 이용형태


초안에서는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하여 전 국민이 소유한 수중문화유산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와 개인소유의 형태로 수중문화유산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수중문화유산의 이용은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중문화유산 발굴 관리


초안에서는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한 기관 및 개인이 수중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상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기관, 가장 가까운 국가문화기관이나 국가교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수중문화유산 발견신고를 하러 온 때에는 국가기관은 지체없이 사람을 파견하여 그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충분히 기록한 후 국가관리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권한이 있는 국가는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조직하여야 한다. 수중문화유산이죠.

수중문화유산 발견 후 보호


수중문화유산 발견에 관한 통지 또는 보고를 접수한 후, 도인민위원회는 즉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수중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및 수중문화유산 표지지에 대하여 기관 및 개인이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실시한다.

2. 수중문화유산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계획을 적시에 수립한다. 수중문화유산이 발견된 지역의 안전, 보안 및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 무장군대를 직접 및 동원합니다. 수중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을 일으키는 모든 어업 및 해양활동을 예방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3. 수중문화유산 발견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수중문화유산이 발견된 유물 및 지역에 대한 예비평가 및 조사를 주관하고, 새롭게 발견된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적절한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수중문화유산이 대규모이고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부(이하 문화체육관광부라 함)에 수중문화유산의 접수 및 보존을 조직하도록 지시한다. 인계한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수색되거나 인양된 수중 문화 유산을 회수합니다. 수중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

수중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 위반


초안에서는 또한 수중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중문화유산의 불법 탐사, 발굴, 매매 및 운반.

2. 수중문화유산을 자의적으로 탐색, 인양, 왜곡하거나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3.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탐사, 발굴 활동을 이용하여 국가이익과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자원, 환경, 인간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4.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수중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문화재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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