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신용기관법 초안(개정판)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거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완료될 때까지 제42호 결의안 제10조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42/2017/QH14호 결의안은 2023년 말에 만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기관은 이 결의안에 따라 처리 중인 부실채권의 담보 자산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기관법(개정) 초안에서는 결의안 42/2017/QH14(제210조)에 대한 과도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2호 결의안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담보자산의 미완료 이전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제210조 제6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담보가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 제42/2017/QH14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결의 제42/2017/QH14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체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인 경우, 결의 제42/2017/QH14호 제10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특히, 신용기관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위 조항(제210조 6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문서공포법은 해당 법률문서에 규정된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나, 채택일로부터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은 신용기관이 이전 과정에 있는 부실채권 자산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됩니다.
또한, 제42/2017/QH14호 결의안의 법률화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집행법, 행정위반처리법, 세무 등의 분야에서 관련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신용기관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담보자산 압류절차; 강제집행 대상 당사자의 담보자산을 압류한다. 형사사건 및 행정위반에 대한 증거로서 담보를 반환한다.
동시에 이 초안은 부동산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회수를 위한 부동산사업담보양도에 관한 법률 초안 제200조 제3항의 규정을 보충합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사업에 대한 담보제공계약의 적용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210조 제15항(경과규정)의 해당 조항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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