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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결의안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담보자산의 이전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15/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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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신용기관법 초안(개정판)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거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완료될 때까지 제42호 결의안 제10조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42/2017/QH14호 결의안은 2023년 말에 만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기관은 이 결의안에 따라 처리 중인 부실채권의 담보 자산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기관법(개정) 초안에서는 결의안 42/2017/QH14(제210조)에 대한 과도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Tài sản bảo đảm chuyển nhượng dang dở sẽ gặp khó khăn nếu không tiếp tục áp dụng các quy định tại Nghị quyết 42

제42호 결의안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담보자산의 미완료 이전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10조 제6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담보가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 제42/2017/QH14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결의 제42/2017/QH14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체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인 경우, 결의 제42/2017/QH14호 제10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특히, 신용기관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위 조항(제210조 6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문서공포법은 해당 법률문서에 규정된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나, 채택일로부터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은 신용기관이 이전 과정에 있는 부실채권 자산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됩니다.

또한, 제42/2017/QH14호 결의안의 법률화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집행법, 행정위반처리법, 세무 등의 분야에서 관련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신용기관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담보자산 압류절차; 강제집행 대상 당사자의 담보자산을 압류한다. 형사사건 및 행정위반에 대한 증거로서 담보를 반환한다.

동시에 이 초안은 부동산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회수를 위한 부동산사업담보양도에 관한 법률 초안 제200조 제3항의 규정을 보충합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사업에 대한 담보제공계약의 적용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210조 제15항(경과규정)의 해당 조항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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