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국립은행은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시범운영에 관한 결의안 제42/2014/QH14호의 여러 내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신용기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은 담보자산 압류권(TSBĐ)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42호 결의안의 조항들을 계속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당사자의 자산 압류에 관한 규정 형사사건의 증거로서의 담보의 반환에 관한 규정과 행정법규 위반의 증거로서의 담보의 반환 및 수단에 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법제화는 신용기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이 담보를 압류하는 것을 계속 허용합니다.
담보압류권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은행은 이는 담보 및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신용기관, 채권거래 및 처리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보증인의 합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 매매기관이 채무를 처리하고, 신용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집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법률은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보권자에게 재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사건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어 담보자산을 처리하는 권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담보자산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고의로 반대하거나, 심지어 담보자산과 관련된 다른 분쟁을 일으켜 담보자산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채무거래 및 처리기관과 신용기관은 압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채권 처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행 시스템의 자본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고객의 신용 접근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참여하고, 각 사건에 대한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은 은행이 위험 준비금을 따로 마련하고, 이자 수입을 중단하면서도 매일 자본 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요를 자극하고자 하는 소매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 기관의 경우, 지리적으로 분산된 소액 부실 채권을 많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국립은행은 제42호 결의안을 통해 담보자산 압수에 대한 규제를 조만간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베트남 국가은행은 신용기관법 제198조 뒤에 제198a조를 추가하여 신용기관과 채무거래·결제기관이 담보를 압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담보의 압류는 보증인이 담보권자에게 부실채권의 담보를 압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담보계약이 있고, 담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담보자산 압수에 관한 규정은 압수의 범위, 한도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압류의 질서와 절차를 정립하고, 공정성, 공시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채무자, 신용기관, 관련 당사자의 권익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자산 압류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집행대상자의 담보의 압류에 관하여 국가은행은 현재 민사판결집행법(개정 및 보충) 제90조에 따르면, 판결채무자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다른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해당 담보의 가치가 담보채무와 집행비용보다 클 경우 민사판결집행기관이 담보 또는 저당재산을 압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은행은 이 규정이 담보권자의 채권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쳐, 특히 대출 자본으로 형성된 담보가 신용기관에 대한 상환의 주요 원천인 경우 신용기관 시스템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가은행은 채무 상환 의무를 담보하는 판결 집행 당사자의 부실채권 담보가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압류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결의안 42의 조항을 계속 합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위자료, 생명 및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판결 및 결정의 집행이나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채무 거래 및 취급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국가은행은 형사사건의 증거로서의 담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행정위반행위의 증거 및 수단으로서의 담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청이 담보권자인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또는 부실채권거래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채권의 담보인 형사사건의 증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인 증거물 및 행정위반수단을 이러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담보권자(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무거래결제기관)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은행에 따르면, 위 규정은 결의안 42에 따라 시범적으로(2017년 8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실무에 적용 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기관은 국회가 9대 정기국회를 개최할 때(2025년 5월) 해당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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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de-nghi-luat-hoa-quy-dinh-thu-giu-tai-san-bao-dam-tai-nghi-quyet-42-post605029.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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