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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개정: 태아 매매 금지 조항 추가

Việt NamViệt Nam13/08/2024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판)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아 매매, 태아일 때 사람을 매매하는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8월 13일 오전, 계속 법률 세미나 2024년 8월,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고 의견이 제시된 법안 초안입니다. 제7차 회의.

초안 법안 접수 및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는 피해자 개념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인신매매되는 데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초안법 조항에 따라 18세 미만 인신매매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인신매매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아직 의식 수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을 동의 하에 매매하는 경우, 이 법에서는 이를 인신매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 행위에는 속임수(강제 사용 또는 강제 사용 위협, 사기) 요소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개념의 변화로 인해, 이 법안 초안에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과도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응아 여사는 또한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낳은 아이들도 피해자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어머니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궁에 있는 동안 판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초안 법안에는 피해자와 동행하는 18세 미만의 사람과 피해자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필수품에 대한 지원, 의료 , 심리, 여비, 법률 지원 및 통역 등이 포함됩니다.

세션 뷰. (사진: 두이린)

태아 매매 행위에 관하여, 일부 대의원은 태아 매매 행위를 법안 초안 제2조 제1항(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설명)에 추가하여 태아 단계의 인신매매 합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신매매 개념으로 태아 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생 후 아이를 사고팔 목적으로 태아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은 인신매매의 전제가 됩니다.

이에 조기 예방 및 봉쇄를 확보하고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안 제3조에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제2항)을 신설했다. 조항에는 “태아 매매; 태아인 사람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또한 제35조에 조항(제4항)을 추가하여 보호 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인"은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피해자의 친족 및 피해자로 확인 중인 사람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친족이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 위협을 받았거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성 및 재산이 침해될 위험에 처해 있고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이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가족, 피해자로 확인 중인 사람,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인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조항 4)을 제36조에 추가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완성되면 의견 수렴과 8차 회기(2024년 10월)의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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