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의 수용 및 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 여사는 태아 상태의 인간을 사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를 제2조 1항의 인신매매 개념에 추가하여, 태아 상태의 인간을 사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삼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아 씨에 따르면,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태아를 사고 파는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신매매로 간주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검토한 결과,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 있는 동안에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임산부에 대한 범죄는 가중 사유로만 간주되며, 많은 사람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태어나서 살아있을 때에만 인간으로 간주됩니다. 의학적으로는 태아가 아직 인간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 제2조 제1항은 인신매매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태아는 인간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신매매 개념으로 태아매매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출산 후 아이를 매매할 목적으로 태아를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매 합의는 본질적으로 태아기부터 인신매매를 위한 전제가 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리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조기에, 그리고 원거리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 및 아동 관련 위법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 제3조 제2항은 “태아기부터 인신매매에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하며, 탁 푸옥 빈 의원( 짜빈 대표단)은 인신매매 합의는 태아일 때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강압과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최신 온라인 음란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를 공부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이티안충 대표(응 에안 대표단 )는 인신매매를 태아기부터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소수민족이 해외로 유인되어 출산한 뒤 아이를 사고파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이것은 태아 매매의 한 형태이며, 이를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아 상태의 사람을 매매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은 매우 필요합니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태아 매매를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출산 후 아이를 사고팔 목적으로 태아를 사고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본질적으로 인신매매, 태아기부터의 인신매매의 전제이지만, 이 행위에 대한 처리는 법률로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두옹 카크 마이(닥농 대표단) 의원은 태아기부터 인간을 사고 파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 초안은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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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nghiem-cam-thoa-thuan-mua-ban-nguoi-tu-khi-con-dang-la-bao-thai-10292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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