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에서는 VMS 장비를 설치하여 운항 중인 어선이 1,944척/길이 15m 이상의 어선이 1,944척으로 100%에 달했습니다. (또한, 플라이 트롤업으로 운항하는 길이 15m 미만의 어선이 1척 있는데, 국가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신 VMS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VMS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은 14척으로, 손상, 해안에 정박, 판결 집행, 민사 분쟁으로 운항이 중단된 선박이 13척, 수년 동안 아무런 정보 없이 타 성으로 매각된 선박이 1척입니다. 타 성에서는 어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등록 번호 BTh-94898-TS인 어선의 경우, 소유주는 5년 전 바리아붕따우성에 매각된 투이퐁군 판리꾸아타운에 거주하는 응우옌쭝입니다. 타 성 당국은 선박 소유주와 협력했지만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어선의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당국은 해안에 정박한 선박의 수를 긴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해 목록화했으며, 선박이 정박한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어민들의 VMS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는 어민들의 어선 모니터링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1,388척의 어선/13,880백만 VND(장비당 지원 수준 1,000만 VND)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어선 감시체계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선의 외국해역 침범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상 경계를 넘은 어선 32척이 감지되어 즉시 베트남 해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되었으며, 해상에서 VMS 연결이 끊긴 어선 수백 척에 경고 및 주의가 주어졌습니다.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상 연결이 끊어진 길이 24m 이상의 어선 5척/4척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점검 결과, 정박지 항구에서 어선 1척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2회 여행은 어선이 10일 이상 해상에서 연결이 끊어진 경우(10일 전에 해안에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일 이상 해상에서 연결이 끊긴 어선 2척이 규정(BTh 95059 TS; BTh 97222 TS)에 따라 처리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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