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기획투자부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수년간 시행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자법 개정안 초안에서, 기획투자부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수년간 시행되지 않아 토지 낭비를 초래하는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투자법(현행) 제48조는 투자 프로젝트 활동의 종료, 특히 실행 진행과 관련된 활동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종료에 대한 요구 사항과 조건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XD)
따라서 투자법 제47조, 제48조의 투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수년간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일정에 뒤처져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경우, 시 인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수도에서 토지를 활용하는 비예산 프로젝트가 712개 있었지만 일정이 뒤처지고 시행이 느렸습니다. 그 중 많은 프로젝트는 10~20년 동안 '활동이 중단'되어 토지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획 보류' 상황은 토지자원을 낭비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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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se-co-them-quy-dinh-thu-hoi-du-an-cham-tien-do-post319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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