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무부가 정부에 제출한 공무원 채용,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38호와 공무원 투입의 질적 평가에 관한 정부령 제06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임용 연령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임용을 제안받은 공무원은 임용 기간 전체 동안 근무 가능한 연령이어야 합니다. 현재 직위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직위로 전보 또는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임용연령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명될 사람은 직무 수행에 금지가 없어야 하며, 징계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기소,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당과 법률이 규정하는 기율 규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관하여, 임명이 필요한 부서가 서면 승인을 요청한 후,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사절차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장 인사발령 절차에 대해서도 초안은 5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집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소집자의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단계는 집단 지도부 회의(첫 번째)로, 계획 목록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각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2단계는 확대된 리더십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비밀 투표를 통해 인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됩니다.
50%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에서 추천할 사람을 30% 이상 득표한 모든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만약 누구도 3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 심의와 지시를 받으세요.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인사소개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 그룹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인사를 논의하고 소개합니다.
4단계는 3단계에서 소개된 인사 명단에 따라 주요 스태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요 스태프 회의가 진행됩니다.
5단계, 집단지도부 회의(3차)를 열어 인사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합니다.
선정 원칙은 추천을 위해 소환된 총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투표수가 동수이고, 모두 50%에 달하는 경우, 수장은 임명을 제안할 사람을 고려하고 선정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보고하여 유관 당국의 검토와 결정을 받도록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인력을 임명하는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리더십 팀과 의견을 논의합니다. 잠재적 임명자와 만나 논의하다.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합니다.
인원이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임용 예정 기관, 부서 또는 인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모든 의견을 충분히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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