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화 시행에 관한 규정

Việt NamViệt Nam12/07/2024

정부는 가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85/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법령은 가격 안정화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물가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물가안정화 시행을 조직합니다.

가격안정화 실행조직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물가법 제20조 제1항 따라서 해당 부문 또는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관리 하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재무부에 보내어 종합하고, 다음 내용 및 순서에 따라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정부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화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격 변동 수준, 사회 경제, 생산, 사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준, 가격 안정화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가격 안정화 보고서와 함께 정부에 가격 안정화 정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종합을 위해 보내야 합니다.

가격 안정화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분야를 관리하는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규정한 대로 충분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재무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정부에 보고서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가격 안정화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종합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해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은 재무부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입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을 결정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분야를 관리하는 각 부처와 부처급 기관에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재 책임을 맡기며,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에 조정 책임을 맡긴다. 가격안정화 추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이 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각 부문과 분야를 관할하는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가격 변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지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 안정화 대책, 기간 및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가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물가안정화 대책을 수립한다.

85/2024/ND-CP 법령은 또한 가격 안정화 구현 조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물가법 제20조 제2항

특히 전국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가 가격 안정화 목록에 있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이나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또는 부처급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동향과 시장 가격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화 보고서와 가격 안정화 제안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보내어 종합하고, 적절한 가격 안정화 정책, 조치, 기간 등을 결정하고 이행 방안을 할당하도록 정부에 제출합니다. 재무부는 필요한 경우 정부 보고서를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물가안정화 대상 물가·용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물가법 제2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가격안정화가 필요한 물가·용역의 경우, 해당 산업 또는 분야를 관할하는 부처 또는 부처급 기관은 물가·용역의 실제 동향과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물가안정화 보고서와 물가안정화 제안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보내 종합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대책, 물가안정 기간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 부처, 부문 및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급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과제에 따라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진다.

물가안정화 이행 상황과 실제 물가 추이를 평가하여, 각 분야를 관할하는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물가안정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물가안정화 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부에 보내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물가안정화 목록에 있는 물가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재정부에 보내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물가안정화 목록에 없는 물가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화대상물품·용역의 시장가격수준이 물가법 제20조 제2항 제b목에 규정된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업 및 부문 관리부는 해당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동향과 시장 가격 수준을 평가하여 가격 안정화 보고서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정부에 보내 종합하고, 성(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 및 기한을 결정하고, 이행 과제를 할당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필요할 경우, 도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종합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부서, 지부, 부문 및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는 도 단위 인민위원회의 임무에 따라 실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 단위 인민위원회는 가격 안정화 결과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요약을 보냅니다.

산업 및 부문 관리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가격 동향에 대한 실행 상황과 평가를 토대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예정보다 일찍 종료하거나 가격 안정화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부에 보내 종합하고,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도인민위원회 가격안정조치 적용기간 조정문서는 행정문서이다.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공표된 가격안정조치를 준수하고, 가격안정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이 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최초로 신고하고 재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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