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팅 크레인(리프팅 장비라고도 함)이 장착된 트럭의 경우, 소유자는 트럭의 차량 등록증 외에 다른 유형의 서류도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신문 핫라인은 한 독자로부터 2025년부터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은 검사를 위해 등록할 때 크레인 검사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 자동차 검사 센터 대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47/2024에 따르면, 나무 가지 치기, 전기 수리 등을 위한 크레인이 달린 트럭과 같은 리프팅 장비가 있는 자동차(예: 교통신문 독자의 경우)의 경우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가져올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원본 자동차 등록증, 공증사본 또는 원본 자동차 등록증의 공증 전자사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본 차량 등록증 임명서.
또한, 차량 장착형 리프팅 장비의 유효한 검사 인증서(원본이나 공증 사본 또는 원본의 공증 전자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여 발급한 승강장비의 안전검사증명서입니다.
리프팅 장비 안전 검사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먼저 차량을 리프팅 장비 안전 검사에 받아야 합니다. 리프팅 장비의 안전 검사 인증서를 받았을 경우, 해당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검사받으세요.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이러한 차량이 교통에 참여할 때 리프팅 장비를 갖춘 차량의 기술적 안전과 환경 보호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령 44/2016에 의거하여 차량에 대한 노동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검사 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이 리프팅 장비의 안전 검사 인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인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설계 리프팅 용량이 1,000(kg) 이상인 리프팅 장비가 장착된 차량; 최대 들어올리는 높이가 2.0(m)보다 큰 들어올리는 장비 액화가스, 액화석유가스, 압축천연가스 또는 작동 압력이 0.7(bar)보다 높은 액체를 운반하는 실린더, 또는 압력이 없지만 분말 형태의 액체나 고체를 운반하는 실린더는 법령 44/2016에 따라 제거할 때 압력이 0.7(bar)보다 높은 가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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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ve-kiem-dinh-xe-tai-gan-can-cau-nang-ha-1922502081631286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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