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순환고시 24/2023/TT-BCA에 따르면, 2023년 8월 15일부터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고 5자리 번호판을 가진 차량의 경우 기본 번호판 번호는 현재 사용자가 아닌 차량 등록에 기재된 사람의 식별 번호가 됩니다.
차량 이전 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되고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은 차량 소유자의 식별 번호판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고 식별 번호로 5자리 차량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다.
차량 식별 번호판은 5자리 번호판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도 여전히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식별 번호판은 5자리 번호판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도 여전히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경찰은 3자리, 4자리 차량번호판을 수집한 후, 차량번호판 소유자의 개인식별에 따라 5자리 차량번호판을 발급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고 5자리 번호판을 가진 차량의 경우, 번호판은 기본적으로 현재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식별 번호입니다.
교통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차량을 매매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양도할 때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여러 소유자가 있는 차량 등록을 해결하는 방법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차량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회수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차량이 이전에 등록된 곳일 경우, 리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차량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사용자는 구매 및 판매 과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차량 원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차량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마지막 판매자(있는 경우)의 추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순환 24/2023/TT-BCA에 따르면, 2023년 8월 15일부터 등록증과 번호판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차량 소유자 및 최종 판매자의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2개 영업일 이내에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규정에 따라 이름 변경을 등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30일 동안 사용하기 위한 약속을 발급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차량소유자, 차량을 등록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등록신청서 접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도난당한 차량 기록과 차량 등록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30일 후에도 분쟁이나 불만이 없을 경우, 차량등록기관은 리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이름 변경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 등록 및 양도 서류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다음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취소 서류 :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신고서; 24/2023/TT-BCA 통지문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엔진 번호 및 섀시 번호 사본; 차량등록증; 차량 번호판; 24/2023/TT-BCA 통지문 제11조 2항에 규정된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사본(원래 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등록 및 차량번호판 폐지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 및 이전 서류(*) : 차량등록신고서; 24/2023/TT-BCA 통지문 제10조에 명시된 차량 소유자 문서 24/2023/TT-BCA 통지문 제11조 2항에 명시된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원래 소유자의 이전인 경우는 제외) 24/2023/TT-BCA 통지문 제11조 3항에 규정된 등록 수수료 문서. 등록취소증명서, 차량번호판.
차량 등록 및 이전 절차
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차량 등록 및 번호판 폐지를 신고합니다.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세요. 위의 리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약속을 받으세요.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차량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 및 번호판 폐지증명서(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 1부 첨부 및 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에 차량등록기관의 인장 날인)를 발급합니다. 1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합니다.
차량 명의 변경 및 이전 등록 절차 와 관련하여 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 또는 차량 소유자(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통지문 24/2023/TT-BCA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신고를 하세요. 차량을 검사받으러 가져오시고,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제공하고 위 (*)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세요.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24/2023/TT-BCA 제3조 3항에 따르면, 차량 식별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기호, 번호판 시리즈, 문자 및 숫자 크기, 번호판 색상 등을 갖춘 차량 소유자의 식별 코드에 따라 발급 및 관리되는 번호판을 말합니다.
차량 등록 기관은 차량 기록을 확인하고 차량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한 후, 통지문 24/2023/TT-BCA 제12조 2항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결과를 받기 위한 약속을 받고,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번호판을 받습니다(차량 소유자가 식별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식별 번호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우편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우편 서비스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공공우편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차량등록번호가 폐지된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에 따라 재발급됩니다. 차량 및 차량기록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담당자의 기록지시서에 따라 기록을 보완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한 경우, 차량 식별 번호판(5자리 번호판)은 보관됩니다. 기존 번호판이 3자리 또는 4자리 숫자인 경우, 시행령 24/2023/TT-BCA에 따라 지정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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