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
정부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법령 제44/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
도로 인프라 자산 활용 방법
법령 44/2024/ND-CP는 다음을 포함한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활용 방법을 규정합니다.
가) 자산관리기관은 도로교통인프라 자산의 활용을 직접 조직한다.
나)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권의 이전
c) 도로 인프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
d)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권의 일시 이전.
d) 위 a, b, c 및 d 항목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도로 인프라 자산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부(중앙 관리 자산의 경우) 및 성(省) 인민위원회(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가 주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총리에게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록 44/2024/ND-CP에 첨부된 양식 02D에 따른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활용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프로젝트가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부와 각 성 인민위원회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의 개발에 관한 본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b, c, d항에 명시된 도로 인프라 자산의 활용 방법을 적용하고 자산 활용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자산 활용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컨설턴트 고용 비용은 자산 관리 기관의 정기 지출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하고 자산 활용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기관의 선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특히, 법령 44/2024/ND-CP는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가 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는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기반시설자산 또는 도로교통기반시설자산의 일부(요금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체를 통하여 징수되는 도로사용료는 제외)입니다.
도로교통기반시설 자산의 사용료 징수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도로교통기반시설 자산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은 법령 44/2024/ND-CP 제16조 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권리의 이전 기간은 각 이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만, 도로 교통 인프라의 각 자산(자산의 일부)에 대해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권리의 이전 프로젝트 승인 결정에서 법령 44/2024/ND-CP의 제14조 5항에 명시된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이 승인한 바에 따라 최대 10년입니다.
도로교통인프라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에 관한 사업 승인권한에 관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은 중앙자산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도로교통인프라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에 관한 사업 승인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 자산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권을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도로교통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수인에 대한 규정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권을 양수한 자는 법률의 규정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산의 개발을 조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체결된 계약에 따라 담보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및 조치를 결정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에 대한 도로 사용료 및 기타 서비스를 법령 및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징수합니다.
도로교통인프라자산의 사용료 징수권을 양수한 자는 자산을 그 자산의 올바른 목적과 업무에 맞게 사용하고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양도, 매각, 증여, 출자, 담보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서명된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속한 작업의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재산사용료 징수권에 대한 양도수수료(이 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추가납부금을 포함함)를 규정된 바에 따라 전액 및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된 지급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납부연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양수인은 양도된 재산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재산 사용료 징수권 포함)과 규정에 따른 감사 재무 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를 재산 사용료 징수권의 양도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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