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21일 오전 2025년 국회주제감독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법률 시행에 대한 최고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국회부의장인 응우옌 둑 하이(Nguyen Duc Hai)를 감독 대표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 씨가 상임대표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합니다.
대표단의 부단장은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과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만(Le Quang Manh)입니다.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관련 부처 및 장관급 기관 도,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인민평의회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감독을 받는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최고 감독을 실시하여 환경보호 정책과 법률의 공포 및 이행을 평가한다.
환경보호법, 환경보호 관련 국회 결의안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행상황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존재, 한계, 원인 및 책임을 명시합니다. 환경 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훈을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 대표단은 환경 보호 정책 및 법률,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 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의 효과성을 개선하며,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권고하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감독 위원회에 감독 계획(특히 집중 감독 내용을 식별)을 개발하고,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고, 실행을 조직하고,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독팀장의 요청에 따라 감독팀의 구성을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국회가 투표하기 전에, 국회 사무총장인 부이 반 쿠옹은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 위원회를 설립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설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옹 의원은 일부 의견에서 결의안 초안의 감독 범위가 환경보호법의 범위에 비해 너무 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 감독의 성격에 맞게 감독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결의안에서 감독 내용을 제한하지 말고, 감독의 초점은 감독팀에서 결정하여 세부 감독 계획 및 보고 개요를 수립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오염 방지 및 생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uong 씨는 실제 상황에 따른 집중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감독팀에 목표, 범위, 내용, 감독 방법 및 적절한 보고 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세한 감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감독을 통해 창조하고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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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quoc-hoi-giam-sat-toi-cao-ve-bao-ve-moi-truong-2293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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