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푸닌현 인민위원회는 타텡현 정부위원회와 2025~2028년 협력 내용에 관한 2024년 연례회의 의사록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담은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서명 대상은 푸닌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후인쑤언이다.
타텡 솜펫 오트랏다 지구장과 타텡 솜펫 오트랏다 지구장 간의 회의는 2024년 4월에 열렸습니다.
푸닌현 인민위원회는 국제협정에 서명한 후, 외교부를 통해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국제협정이 서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제협정 사본을 외교부에 보내 통보해야 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푸닌현 인민위원회에 정부령 제64호와 성 인민위원회 공식 교부 제4146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절히 시행할 책임을 맡긴다. 서명된 문서의 라오스어 번역을 담당함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개발하고 국제 협정의 이행을 조직합니다. 규정에 따라 국제 협정의 체결 및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외무부에 보고합니다.
외교부는 푸닌현 인민위원회가 국제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서명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제협정을 공표하고, 규정에 따라 국제협정 업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요약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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