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초안법의 일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민방위법 초안이 2022년 말 제4차 회의에서 검토 및 논의되었고, 2023년 2월 법률주제회의에서 수정 및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완료하여 2023년 4월 국회 전임의원대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개정, 완성된 초안 법안은 7장, 5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방위 활동의 동기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또이에 따르면, 일부 대의원들은 이 법안의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법과의 중복 및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원칙 문제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의 누락된 규정을 보완합니다.
레탄토이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민방위법 초안의 규제 범위는 재해, 사건, 자연재해, 전염병의 영향을 예방, 퇴치 및 극복하기 위한 활동, 정책, 조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많은 관련 전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 법률은 원칙을 규정하는 데 근거하여 규제 범위를 확정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민방위 활동을 동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민방위 활동과 관련된 기타 내용을 검토하고 명확히 합니다.예를 들어: 민방위 수준(제7조); 국가 민방위 전략 수립(제11조) 민방위 계획을 수립합니다(제12조) 각급 민방위 대응조치, 비상사태, 전시상황에서의 민방위활동(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민방위사고 및 재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제28조)
각 수준에 적합한 민방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방위 수준; 민방위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각 수준의 민방위에 적용되는 조치와 정부 수준의 적용 권한...
사건 및 재난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3단계의 민방위 결정
특히 토론 중 일부 대의원은 법안 초안이 3단계의 민방위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위험에는 5단계가 있으므로 민방위 수준과 자연재해 위험 수준의 분류를 연구하고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우려 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Le Tan Toi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방위 수준 분류는 모든 정부 수준, 민방위에 참여하는 군대 및 사람들이 사건과 재난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일반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고 유형에 따른 수준의 규정은 관련 전문법률에 따라 각 사고 유형의 특성과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해의 종류별로 위험수준을 5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색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은 사고를 행정 단위(기초, 지구, 성급, 국가 수준의 사고)에 따라 구분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A군, B군, C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법은 상황을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대응 계획을 개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법 초안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만을 규정하고, 사건이나 재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르 탄 토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전문기관이 공표한 자연재해 위험, 감염병 집단 또는 기타 위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방위군의 사건·재난에 대한 대응 및 극복 능력을 평가·비교하여 관리구역 내 민방위 수준을 확정·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과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구역 내 지방정부의 민방위 수준 발표는 자연재해, 위험한 전염병 또는 기타 위험에 대한 위험 발표에 대한 현행 규정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방재장비에 대한 투자와 구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론 중에 일부 대표들은 각 계층을 보장하기 위해 민방위 장비의 투자 및 구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 구매를 규제하여 법적 규정과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모두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발표할 때 각 부처와 지부 간의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르탄토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투자와 조달은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 및 원격 예방의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규모의 사고나 재난이 발표될 때까지 구매나 장비를 구매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민방위 장비를 보충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입찰 절차(입찰법 초안에 규정된 대로)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장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국방부가 주재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민방위장비 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 장비의 생산,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지침.
동시에, 민방위장비의 투자와 조달은 각급 민방위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민방위 장비 구매 및 예약에 관한 각 부처 간 규정이 중복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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