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급의 민방위 지휘 및 지시 기관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의 지휘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6월 29일자 결의안 102/NQ-CP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과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 위원장에게 기존의 기구, 수단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및 지시(유역의 저수지 간 운영 절차에 따른 저수지 운영 조직 포함)를 계속 조직하고, 정부와 총리에게 2024년 7월 1일부터 민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회와 각급 민방위 지휘위원회가 완료되어 민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을 지휘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이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협의, 지시 및 운영에 있어서 틈이나 중단 없이 원활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특히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의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서). 폭풍, 홍수의 위험).
농업 및 농촌 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는 국가 관리 기능 및 할당된 업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지도위원회,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지휘위원회 및 모든 수준의 수색 및 구조의 책임과 관련된 현재 규정을 긴급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 또는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솔루션을 유관 기관에 즉시 조언하고 제안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이 민방위법,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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