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교육훈련부의 29/2024/TT-BGDDT 통지문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추가 교육 및 학습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튜터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교사가 학교 밖의 외국어 IT 센터에서 IC3 자격증을 가르치는 경우, 이는 추가 교육으로 간주됩니까?
호치민시의 공립 초등학교 IT 교사가 물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저는 외국어 및 IT 센터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IC3 자격증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외국어 및 IT 센터에서 가르친다면 Circular 29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그리고 위 센터에 등록하는 동안 제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IC3 공부에 지원하면 저는 이 학생을 센터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과 교사에게 추가적인 교육과 학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Starters, Movers 또는 IELTS 자격증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가 추가 수업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습니까?
어느 공립 초등학교의 또 다른 영어 교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영어 센터에서 가르치는 계약을 맺고, 그 센터에서 학생 모집을 전부 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영어센터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현재 교과서와는 다른 커리큘럼을 따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녀의 추가 업무는 과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29호 통지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연히 그녀가 이 센터에서 가르치는 동안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포함된 수업을 맡게 된다면, 그녀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될까요? "저는 입학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센터와 계약 하에 가르칠 뿐이고, 그들은 저에게 돈을 주고, 저는 센터의 입학 절차와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어떤지 모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육훈련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회람 제29/2024/TT-BGDĐ 조 1항에서 추가 교육 및 학습(회람 제29호)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추가 교육 및 학습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발행한 일반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과목 및 교육 활동(이하 과목)에 대한 교육 계획에서 규정된 시간 외에 실시하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입니다."
현재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영어는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이지만, 호치민시의 학생들은 도시 프로젝트에 따라 1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외부 센터에 영어를 가르치러 가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같은 학급을 가르친다면, 영향이 있을까요? "통보 29호는 예술, 체육, 생활 기술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과외 수업을 조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어(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위반일까요?"라고 교사는 궁금해했습니다.
학생들은 튜터링 센터에서 학교를 마칩니다.
교육 회사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호치민시 고밥구에 있는 교육 회사 A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창작 쓰기 기술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B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료를 받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뿐입니다. 규정에 따라 회사는 교사, 교사 정보, 수업료 등을 홍보하여 학생들이 알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씨가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여 공부합니다. 그중에는 B 씨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도 몇 명 있습니다. B 씨는 계속 가르치면 Circular 29를 위반할까 봐 걱정되어 현재 일시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회사도 영향을 받는데, 그녀가 가르치지 않으면 C 씨와 같은 다른 교사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 씨가 저희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 전문가,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의문 제기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의 한 전문가가 29호 통지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질문을 탄니엔 기자에게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문 29호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수준의 일반 교양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로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센터(또는 교사)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 과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쳐지는 지식의 내용이 비슷하고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를 일반 교양 과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교육 센터에서는 교사가 직접 커리큘럼과 교과목을 준비하여 '기술'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교양 교육 과정에서 추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전달되는 지식의 수준과 요구 사항만 일반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준으로 하고, 단지 다른 교과서로 데이터를 대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해당 과목이 교양 과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와 지방 공무원이 추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훈련부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학습이 필요한지 여부를 모른 채 비슷한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 학교에는 체육이 있는데, 교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스포츠 센터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학원이 있고요... 음악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도 비슷하죠. 그들은 피아노와 그림 수업을 하는 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파트타임 교육으로 간주됩니까? Circular 29를 준수해야 합니까? 만약 교사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교사들은 자유롭게 자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2월 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와 투덕시 인민위원회 및 각 군에 교육훈련부의 29호 통지문 시행에 관한 공식 공문을 보냈으며, 이는 과외 수업 및 학습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공식 발표에서는 교육훈련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문 제29/2024/TT-BGDDT에 근거하여 추가 교육 및 학습을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훈련부를 임명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도시의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규정을 발행하도록 조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서는 해당 지역의 관리 범위에 속한 학교,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추가 교육 및 학습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대한 지침과 조직을 요구합니다. 관리 분야의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거나 조직합니다.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담당 기관에 위반 사항 처리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기업과 관련 기관 및 조직은 호치민시 교육훈련부가 곧 도시의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thanhnien.vn/nhung-cau-hoi-ve-day-them-hoc-them-dang-duoc-hoi-nhieu-luc-nay-185250207192042868.htm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