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자연자원환경부에서 초안 작성)에 대한 광남성 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의 평가입니다. 제28차 회의(12월 4일 개최) 일정에 따르면, 도인민위원회는 이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광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을 규제하는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이 결의안의 범위는 2024년 토지법 제16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주거용지, 농업용지, 생산 및 사업을 위한 주거용지를 제외한 비농업용지)을 규제합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토지 할당 한도 등 소수민족 토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토지 기금 및 토지 이용 조건 구현 비용...
자연자원환경부의 보고서, 최근 회의에서의 논의, 관련 법규의 검토 등을 통해, 성 인민의회 민족위원회는 초안 결의안의 내용에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내용과 관련하여, 성 인민 위원회 민족위원회에 따르면, 초안의 토지 할당 한도에 대한 규정에 관해, 성 인민 위원회는 2024년 토지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10월 19일자 결정 제28호를 발표하여 할당 한도, 토지 사용권(LUR) 인정 한도, LUR 양도 한도, 광남성의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통합의 최소 면적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소수민족 토지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성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에서 규정한 대로 성인민위원회가 토지배정한도를 규정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결의안 초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률 조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省)인민위원회, 전문기관, 구(區)급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소수민족 관련 토지지원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기금을 기준으로 도(省)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 규정에 따라 토지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 부위원장인 당 탄 푸옹(Dang Tan Phuong) 씨에 따르면, 토지 측량, 지적 기록 작성,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및 소수 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기타 비용은 토지법 제16조 제8항 및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102/2024/ND-CP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자본 재원에서 충당됩니다.
그러나 기초 기관이 2024년 토지법과 정부 지침령에 명시된 지원 정책을 재규제하고, 도인민위원회의 법률 결의안 초안에서 이를 적용한 것은 2015년 법률문서 공포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토지법과 정부령의 규정에 따른 일반 정책입니다. 실제 도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토지기금 및 토지이용권 실시조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초안결의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도인민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출처 불명
결의안 초안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실행 예산이다. 성 인민위원회 민족의회는 결의안 초안과 함께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작성 기관에서 산간지방의 예상 수혜자 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총 예산과 토지 기금은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예산의 출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얼마가 지방 예산이고, 얼마가 지구 예산이고, 얼마가 다른 합법적인 출처인지).
지방 예산 지원, 지구 예산 참여, 특히 중앙 프로그램과 정책으로부터의 자본 동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의안에서 도 예산 보상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기금 조성 재원도 추산되지 않아 도의 예산 균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은 아직 정책이 지원하는 주제의 필요성과 수를 평가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도의 토지기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함(혼합, 집중;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기금은 지방 및 도 계획에서 정해짐)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함; 초안 작성 기관은 역순으로 해결책을 작성합니다(정책을 발표한 후 수량, 주제, 토지 자원 및 구현 비용을 결정합니다).
성 인민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이 지방의 주요 정책으로, 소수민족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산악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 안정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은 광남성의 정책내용이 소수민족 지역의 실정과 광남성의 자본재원 균형능력에 적합한지 등을 중심으로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
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혜자의 요구와 수를 파악하여 긴밀한 프로젝트를 개발합니다. 관련 주체, 정책 수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할당 한도와 관련하여 광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토지의 경우 소수민족 공동체에 할당되는 공동체 생활 토지의 최소 면적은 100m2 이고 최대 면적은 2,000m2 입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토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은 2024년 10월 19일자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토지 할당 한도를 갖습니다.
농지의 경우: 토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토지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할당 한도를 가진다.
생산 및 영업용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 관습, 지방 토지 기금 등을 고려하여, 현 인민위원회는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광고_2]
출처: https://baoquangnam.vn/quang-nam-xay-dung-chinh-sach-ho-tro-dat-dai-cho-dong-bao-dan-toc-thieu-so-nhieu-noi-dung-chua-phu-hop-3145006.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