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적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 아프다;
+ 산모;
+ 산업재해, 직업병;
+ 은퇴;
+ 죽음.
- 자발적 사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은퇴;
+ 죽음.
- 정부가 정하는 추가연금보험
따라서 규정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금과 사망 혜택의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병가 제도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병가를 누릴 수 있는 조건
2014년 사회보험법 제25조에서는 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사고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근무 휴가를 요하며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유능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자해, 음주 또는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른 약물이나 약물 전구체 사용으로 인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직원은 병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7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며,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병수당 수준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1항 및 제27조 2항 a목에 따라 병가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월별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이 방금 일을 시작했거나 이전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업무가 중단되어 직장에 복귀한 첫 달에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혜택 수준은 그 달의 사회 보험료 급여의 75%와 같습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2항 b호에 규정된 병가 제도를 계속 누리는 근로자는 다음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가 30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휴가 직전 월의 사회보험 급여의 65%에 해당합니다.
+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30년 미만 납부한 경우,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 급여의 55%에 해당합니다.
+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월의 사회보험 급여의 50%에 해당합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26조 3항에 따라 병가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 급여의 100%를 받습니다.
- 일일 병가 수당은 월별 병가 수당을 24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28조)
4. 병가를 즐길 시간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 b, c, d 및 h에 명시된 직원이 1년에 병가를 누릴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공휴일, 설날 연휴 및 주중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 사회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정상 근무 시 3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5년, 30년 미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40일 30년 이상 지불 시 60일
+ 노동부, 보건부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서 근무하거나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회 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4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5년, 30년 미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50일 30년 이상 지불하는 경우 70일입니다.
- 보건부가 발표한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목록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취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
+ 본 조항의 a항에 규정된 병가를 누리는 기간이 만료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병가는 더 낮은 수준으로 계속 누리게 되지만, 누릴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d호에 명시된 근로자의 병가 혜택을 누리는 기간은 유능한 건강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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