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회의원 443명 중 456명의 찬성으로 국회는 노동조합법(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사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국회가 법안 통과를 투표하기 전에 노동조합법(개정) 초안을 설명하고, 수락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에 대한 권리(제5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당의 영도 하에 있는 "노동계급과 노동자의 대규모 사회정치적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법제도상 엄격하고 동시적이고 통일된 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참여하도록 유치하고 국제 통합의 요구와 개발 과정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법률 초안 제5조를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노동총연맹에 국회 의원들이 제안한 대로 새로운 시대에 노조원과 노조 조직의 본질, 역할과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동시적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제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조합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 모집, 임명 및 지정된 베트남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정규 노동조합 간부와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노조 간부로 지명될 수 없고, 기초노조에서만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7항은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국가이익과 기관, 조직, 단위, 기업소,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조 3항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분석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조건, 노동조합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승인, 베트남 거주 기간은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법안에 규정된 대로 이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업의 근로자 조직에 의한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제6조)과 관련하여, 대의원 의견, 기초 기관의 제안, 정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체 노동조합 시스템의 방향으로 통일성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2조에서 기업의 근로자 조직이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6조 제3항을 조정하는 중앙 및 동등한 산업 노동조합의 권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노동총연맹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방향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 기업 내 근로자 대표 조직의 적법성과 법률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엄격히 검증하기 위한 조건, 기준, 절차 규정을 보완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시 회원의 자격과 조건도 규정합니다.
베트남 노동 조합에 가입할 때 기업의 노동 조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에 대해, 이 조직을 해산하거나 재편하거나 직위, 기능 또는 임무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 노동 조합에 가입할 때 이 조직은 자연스럽게 기업의 노동 조직으로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6조 3항 a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4항은 기업의 근로자 조직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베트남노동총연맹이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은 정부에서도 2019년 노동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법률안에서 규정한 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조합 감독(제16조)에 관하여, 국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안 법안의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고, 시행하기 쉽게 하고, 노동조합 감독을 국가 권력의 감독으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법 체계(기초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법률 포함)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서 개정 내용을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nh 씨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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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nguoi-nuoc-ngoai-lam-viec-tai-viet-nam-co-hop-dong-lao-dong-tu-du-12-thang-tro-len-duoc-gia-nhap-cong-doan-10295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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