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전, 2021-2026년 임기 제18기 성인민위원회가 제19차 회의(특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지들: 타이 탄 꾸이 - 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 당위원회 서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 국회 대표단 단장. 응우옌 남 딘 - 도당 상임위원회 위원, 도 인민위원회 상임 부의장 응우옌 누 코이 - 도당 집행위원회 위원, 도 인민위원회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우옌 반 통 - 도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응우옌 덕 중(Nguyen Duc Trung) - 성 당위원회 부서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황 응이아 히에우 - 도 당위원회 부서기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동지 여러분; 도 인민 위원회 대표들; 여러 부서, 지부, 지방 자치 단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도인민위원회는 공립교육기관의 수업료를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응에안성 관리 규정에 따라 2023-2024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수업료 지원 수준입니다.
이 결의안은 정기적인 경비를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일반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기타 훈련기관의 수업료를 규정합니다. 응에안성 관리 규정에 따라 2023-2024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수업료 지원 수준입니다.
도 인민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이 결의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시기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지출로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반면, 공립 유치원과 일반교육기관은 2023-2024학년도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 지출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1-2022학년도에 비해 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지방 예산은 2021-2022학년도 수업료와의 차액을 확보하여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기여금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 공립 유치원 및 아직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한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일반 교육 기관, 응에안성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타 훈련 기관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학생은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에안성 관리 하에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립유치원, 일반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기타 훈련기관 관련 기관, 조직, 단위 및 개인.
2023-2024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 및 일반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기타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훈련기관의 온라인 수업료는 이 결의안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수업료의 80%입니다.
2023-2024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 적용 대상인 사립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료 지원 수준은 본 결의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수업료의 80%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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