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은행: 상담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대출 지급 시 판매제안 불가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09/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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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재무부는 방금 보험 사업법의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회람 67/2023/TT-BTC와 보험 사업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제46/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67호 통지문에는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특히 보험 대리점에 대한 규정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채널의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은 생명보험, 정기 지급 보험 및 혼합 보험에 대한 보험 중개인 수수료 인상 등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동시에, 일반보험 및 단위연계보험의 1년차 수수료율을 변경합니다. 보험 대행사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보너스 수준, 보험 대행사 지원 및 기타 혜택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업법 및 법령 46/2023/ND-CP와 함께 순환 67은 보험 대리점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를 추가하여 대리점 채널을 지원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는 신용기관인 대리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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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연계보험을 구매할 때 모호한 조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투자연계보험 컨설팅 프로세스 기록 필수

통지문 67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리점조직의 임직원이 보험회사 또는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에서 제공한 서류를 활용하여 보험구매자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연계보험 상품 등 복잡한 보험 상품의 경우, 통지문 67호에서는 보험 중개인이 보험 상담 과정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통지문에는 보험계약서의 문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 가치가 있는 장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구매자에게 서면 요약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 구매자가 생명보험 계약에 참여할 때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상품과 권리,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험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21일간의 고려 기간은 보험 계약자가 상기 서류 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결정됩니다.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전후에는 판매 불가

고객의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통지문 제67호에서는 신용기관이 대출 전체 금액이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전후 60일 동안은 고객에게 투자연계보험 계약 체결을 조언, 소개, 제공 또는 주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통지문 67호에서는 방카슈랑스 활동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체는 대리점 직원의 보험상품 소개 및 상담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과 검사를 실시하고, 대리점 직원과 즉시 협조하여 대리점 직원의 상담과 관련된 보험구매자의 불만을 검사, 검토, 처리하고, 위반사항(있는 경우)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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