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0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족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진: TRI DUC
2월 11일 투오이 트레 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대표는 개인소득세법(PIT)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올해 10월 회의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가족공제수준(GTGC)을 인상하기 위한 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동시에 새로운 GTGC 수준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약 1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이전에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CPI가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CPI는 20%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에 따라 CPI 변동에 따라 GTGC 수준을 인상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Tuoi Tre는 다수의 대표단과 전문가로부터 추가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준교수, Dr. Dinh Trong Thinh (재정 전문가):
올해부터 새로운 GTGC 요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CPI 동향에 따라 20% 인상된 새로운 개인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경우 월 1,32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530만 동이 됩니다. 이 수준은 가격 변동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낮아서 현재 납세자들의 최소 식량, 주택, 의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은 집을 임대하거나 매달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500~600만 VND/월 가격의 집을 구매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문가 개발을 위한 수업료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PI 변동에 따라 인상된 새로운 부가가치세 세율은 정부에서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세금 산정 기간에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목적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개인소득세 납부자와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소득세법을 대체할 때, 정책 입안자들이 사고방식을 바꿔 정책이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압박이나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표 Pham Van Hoa (법률위원회 위원):
2026년 초부터 시행되는 1차 절차에 따른 개인소득세법 조사 및 제출
납세자의 경우 월 1,100만 VND, 부양가족의 경우 월 440만 VND의 VAT 수준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5년 만에 여러 필수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고, 일부 필수품은 사람들의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GTGC 수준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부양가족에 대한 월 440만 VND 공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합니다. 베이비시터 한 명당 월급은 현재 6~700만 VND/월, 또는 그 이상입니다. 가족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교육 비용은 가계의 지출 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법의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는 것을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느려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처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소득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이 30% 인상되어 월 234만 VND가 인상되는 만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가한 소득에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급여 인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재무부는 적절한 VAT 세율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9차 임시 회기에서 법률문서 공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견이 거의 없는 법률의 경우, 한 회기에서 단축 절차를 통해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최근 회기에서 그 내용이 많은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이를 연구하여 단일 회기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0차 회의(2025년 10월)에서 승인을 거쳐 2026년 초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개정 역시 국민의 생계비를 적절하고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GTGC 수준과 관련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CPI 지수가 20% 이상 변동했다면, 정부는 재무부에 검토, 보고를 지시하고, 2025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정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Nguyen Van Duoc 씨(Trong Tin Accounting and Tax Consulting Company Limited의 총책임자):
GTGC 조정은 2027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개인소득세법 초안은 2025년 10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2026년 5월 국회에서 승인되며, 2027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너무 깁니다.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CPI가 약 16%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 CPI가 20%로 상승할 경우, 재무부는 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고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급여 근로자의 GTGC 수준을 인상하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CPI 증가율이 20% 한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국회에서 개정 개인소득세법이 통과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거나, 심지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을 거치며 지금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근로자들의 급여는 줄어들었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은 조만간 조정되어야 하며,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 전문가 Nguyen Thai Son:
GTGC 조정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와 전문가들은 VAT 세율의 불합리성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에 대해 수년간 호소해 왔습니다. 오래된 GTGC 수준은 최근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수준보다 GTGC 수준을 1.5배 인상하자고 동시에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및 누진세율 조정은 매우 시급하며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생계비를 충당할 만한 수입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자극하고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허리띠를 조여야' 할 것이고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고,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미룬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오히려 현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수원을 키우기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완성을 승인받기 전에 위의 두 가지 미비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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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nang-muc-giam-tru-gia-canh-khong-the-cham-tre-hon-202502120809357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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