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어떻게 합법적인가요?
정부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응우옌 반 푹 씨의 회사(타이닌) 사장이 근로자들에게 매일 1시간 35분씩 추가로 일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근무 시간 제외).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토요일에는 휴무입니다.
토요일에 급한 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무로 간주하지 않고 1.5배로만 계산합니다. 푹 씨는 이런 계산이 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습니다.
타이닌성 노동, 전쟁상병 및 사회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105조, 제2항, 제107조 및 제1항, 제1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5조 통상근무시간
1. 통상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일별 또는 주별로 규제할 권리가 있지만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107조 연장근로
2. 고용주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 직원을 사용하여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a)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b)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1일 정상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주당 통상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개월 동안 40시간을 넘지 않음
다)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1년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11조 주간휴식
1. 직원은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업무 주기 때문에 주당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이 한 달에 평균 최소 4일의 휴가를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정상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 이내,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가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1일)의 휴무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근무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1일 정상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를 실시하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통상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개월에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1년에 2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삽화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연장근무
연간 200~300시간의 초과 근무 를 조직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 장소의 노동부-보훈사회복지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1년에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의 초과근무를 조직하는 경우
- 본사가 고용주가 연간 200~300시간의 초과근무를 조직하는 장소가 아닌 지방 또는 중앙 직할시인 경우 본사의 소재지.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 145/2020/ND-CP와 함께 발행된 양식 02/PLIV 부록 IV에 따른 통지 문서입니다.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위에서 규정한 초과근무 시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방위와 안보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동원령을 시행합니다.
- 산업안전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 화재, 위험한 전염병 및 재난을 예방하고 그 결과를 극복하는 데 있어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트룩치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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