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시의 '장단점'
특별소비세법(개정)이 제15대 국회 제8차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률에는 청량음료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국민과 기업 모두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베트남 기준에 따라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
특별소비세 10% 부과안 제안
정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세계 많은 나라의 특별소비세 개혁의 전반적인 추세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어린이, 환경에 해로운 특정 유형의 상품의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는 소비를 규제하고 특별소비세 대상 목록에 일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예: 청량음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초안 법안은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른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세율 10%) 부과 대상 목록에 추가하여 당과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 지침,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건부의 베트남 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 관련 질병 실태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의 목적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신속히 예방하고 줄이고, 질병 위험과 비전염성 질환의 의료적 부담을 예방하고 줄이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를 제한하여, 특히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공중 보건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재무부(초안 기관)는 특별소비세법(개정)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수백 개의 수치를 인용해 청량음료의 소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소비된 많은 종류의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가 2021년에 비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산음료(16.7%), 에너지 음료(25.5%), 야채 및 과일 주스(16.92%), 스포츠 음료(35.6%), 즉석음료(9.8%)가 그렇습니다. 이들 제품은 내년에도 6.4~8.7%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어린이들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효과적인 개입이 없다면 2030년까지 베트남에서는 5~19세의 과체중 또는 비만 어린이가 약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면 설탕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이 대체 제품이나 설탕 함량이 낮은 청량음료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 2026년 수입은 2025년 대비 약 2조 4,000억 VN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음료 섭취 줄이기)와 제조업체(조리법 변경, 세금 한도 이하의 설탕 함량이 있는 제품 생산)의 인식 제고를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목표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간의 수입은 첫 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은 기업이 청량음료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조법을 변경하여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 건강에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도록 장려합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 대다수는 사전 검토에서 청량음료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베트남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 기준에 따라 생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수입 제품에 대한 시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위에 언급된 새로운 정책에 동의하여 재무부에 WHO 정의를 준수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다른 유형의 설탕 음료를 계속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탄산 또는 무탄산 청량음료와 같이 유리당이 포함된 음료도 포함됩니다. 과일/야채 주스 및 음료 분말 및 액상 농축물; 맛이 나는 물; 에너지 음료와 스포츠 음료 미리 만들어진 차; 인스턴트 커피와 풍미가 첨가된 우유 음료.
보건부는 "WHO 정의에 따르면 베트남 표준에 따른 청량음료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베트남 맥주-주류-음료 협회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체중 및 비만율을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만은 과도한 에너지 섭취, 신체 활동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질병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마시는 것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협회는 또한 세금 부과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우유, 마일로, 케이크 등 청량음료보다 설탕과 칼로리 함량이 높은 다른 음식과 음료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 부총리, 재무부 장관 Ho Duc Phoc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7개국이 있으며, ASEAN 국가 중 6/10이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베트남 기준에 따라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대한 베트남 표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규정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만을 과세대상 품목에 추가하려는 안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가 설탕을 함유한 유일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제품(예: 케이크, 사탕 등)에서 더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의견은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소비자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설탕이 들어간 제품을 섞어 사용하는 등 사람들이 설탕 음료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 제품의 당 함량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세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음료 제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베트남 맥주-주류-음료 협회는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 즉 베트남의 청량음료 산업과 사탕수수, 포장, 소매, 물류 등 관련 지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당음료를 특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되면, 음료 생산·판매·수입업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특별소비세법(개정) 입법을 담당한 기관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고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품목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기업과 사탕수수, 포장재, 소매와 같은 관련 지원 산업의 생산량, 수입,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시설 판매가격에 1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제안은 제품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가격 인상률 5% 정도)이므로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가당 청량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소매가격을 20% 이상 인상해야 하며, 이는 제조·수입기업의 판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40%로 정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초 기관은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공중보건 정책이며, 특히 청소년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 시스템의 압박을 줄이고, 병원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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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loi-va-hai-khi-do-uong-co-duong-chiu-thue-tieu-thu-dac-biet-d226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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